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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공간 겸한 주차복합빌딩 신축계획 보류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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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0-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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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의정구현에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출신 경제환경 위원회 위원장 유근주 의원 입니다.

 

성남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신 2,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정업무를 신속하게 보도하기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재 약 90면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대원1동 434-4번지의 약 3,060㎡ 부지에 소각장 주변 영향권 지역인 보통골 주민들의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소각장 폐열을 이용하여 각 수영장별로 대기번호수가 100명 이상되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쿠아로빅 수영장 시설 설치와 지식산업 센터 증가로 인한 하이테크밸리내의 주차장 부족 해결을 위한 주차장 시설 확충과 근로자의 휴식공간을 겸한 주차 복합빌딩 신축 계획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지하2층 지상 5층(건축 면적 약 2,467㎡. 연면적 15,725㎡) 규모로 지하2층과 지상 4층까지 약371면의 주차장, 5층에는 수영장, 에어로빅장, 헬스장, 휴게실등을 갖춘 스포츠 시설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있는 주차 복합 빌딩 신축 사업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사업의 그동안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동안 성남 산업단지 활성화 용역 과제로 발주하여 2008년 12월 성남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산업시설에서 공공지원시설로 변경 승인받아 2009년5월 주차복합빌딩 건립계획 방침을 세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시의회 심의 의결, 투, 융자 심사 완료, 설계현상공모를 거쳐 2010년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용역 발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용역 발주,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용역을 완료 하여 개발제한 구역관리계획변경,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화 실시계획 인가 등의 수많은 절차를 완료하여 2012년2월23일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2012년7월23일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의를 보류하고 2012년11월12일 시정조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보류로 결정 2013년 2월7일 건축 착공 신고기간을 연기 하였습니다.

 

이렇게 5년여 기간 동안 갖가지 많은 행정 절차를 거쳐 그동안 6억8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건축허가 까지 났는데도 지금에 와서 이해 못할 시정 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을 연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미 투자된 약 7억원의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 진단 말입니까?

 

물론 행정절차 이행중 실시설계 용역결과 발생한 공사비 증가분 (1백4십7억4천3백만원 ➡ 2백2십2억6천9백만원) 약 75억원(51%)이 증가되어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④항에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변경 계획을 수립 한다로 되어 있는 만큼 공유재산관리 변경을 계획하고 빠른 시일 안에 투융자 재, 심사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당초계획 안대로 또는 한 개층을 어린이 환경 교육장으로 변경 하여 본 사업이 추진 될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시킬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보통골 주민들은 폐촉법이 제정 되기전 건축된 환경 에너지 시설이란 이유로 주변 영향권지역에 살면서도 타, 시군 소각장 인근 주변 영향권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각종 혜택에 비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주민들과 약속한 시설마져 헌신짝 버리듯 버린다면 생활 폐기물 검사를 통한 준법 투쟁도 불사 할 것이라는 사실을 집행부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 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성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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