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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남발 '혈세먹는 변호사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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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0-27 13:11

본문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재명 시장 취임 후 성남시는 언론으로부터 소송 남발 시다란 오명을 쓰고 가운데데 이번에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 확인하였습니다.

 

이재명시장은 지난해 시의회 본회의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새누리당협의회에 족쇄를 채우려 본회의보이콧가처분 신청을 이영희 대표, 이윤우 부대표 본의원을 대상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요지는 1)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임시회 또는 정기회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퇴장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거나, 2) 새누리당소속 시의원들이 각종회의에 집단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집단퇴장하는데 가담하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리 불가능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1회 위반할 때마다 신청인에게 각 1,000만원씩을 지급한다. 가 주문의 요지입니다.

 

이것은 말도되지 않는 주장으로 해괴망측한 발상이며,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이었고 언론에서는 소가 웃을 일로 일갈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돈 벌어주려 한다는 의혹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금년 5월3일 예상대로 기각되자 이재명시장은 즉시 고등법원에 항소합니다.

 

10월 2일쯤 서울고등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주문은 예상대로 모두 기각한다. 인데 이유가 가관이 아니며, 시민혈세가 이렇게 쓰여지는 구나하는 허탈감 마저 들었습니다.

 

결정문 내용입니다. “신청인은 항고장 제출 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 결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달리 제1심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천인공로할 일입니다. 간단한 항고장을 내고 이유서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 천인공로할 일이요.  수원지방법원에 소 제기시는 법무법인 다산, 고등법원에는 법무법인 화우입니다.

 

승소가 가능성이 없는 회괴한 소를 제기한 것도 모자라 고등법원에 항고장 내고 법무법인을 바꿨다는 것은 애초부터 승소할 생각없이 변호사들 돈벌어 주기라는 의혹을 방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처음 본회의보이콧금지 가처분시는 법무법인 다산에 770만원, 고등법원 항소는 법무법인 화우에 550만원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하며, 변호사수임료를 시금고에 반환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8월 29일 태평1동 사무소에서 진행된 노상방담시 이재명 시장의 발언 문제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진척 없는 재개발에 대한 질문에 “태평2.4동 토지비만 3조, 건축비 2조 5조든다.는 발언과 함께 재개발 계획은 사기였다”라는 요지로 시의 지구지정 정책을 비판하였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지 못한 것을 변명 내지 합리화 하려는 말이라고 백번 이해해도 이 발언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기부정이며 모순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당시 시장상황을 고려 정책을 입안한 공직자들을 사기꾼으로 규정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치 않고 한 발언치고는 참 유치하고 치졸한 발언으로 전 공직자들과 100만 시민에게 사과하길 요구합니다.


다음은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이 시청사 벽면에 홍보한 현수막 내역입니다.

 

2011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권확보 630만원 포함 3건에 890만원 지출, 2012년 공약이행평가최우수 658만원 포함 3건 1272만원, 2013년 7월 기준 공약이행 종합평가 대한민국최우수 658만원 포함 8건 2,93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시민들은 1년 내내 시민혈세로 현수막 정치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14건의 현수막을 발주하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했으며, 같은 크기미면 가격 차가 없어야 하는데, 가격차가 심한데도 발주하였습니다.

 

시장은 이 예산이 어떤 예산으로 지출됐는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이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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