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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이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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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1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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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는‘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인 성남’을 일궈내기 위해 ‘보편적인 나눔 복지’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17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기업이 성남에서 자리매김 하고, 빈곤 구제 및 고용창출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정의 중심은 시민이어야 한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행정 예산 집행과정에서 생기는 이익, 즉 일자리 및 이윤 등이 시민에게 공정히 분배되어야 한다. 특히 성남시 사회적 기업은 법령의 수준을 넘어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주주기업 수준, 시민 조합에까지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제에 나선 한국지역자활협회 부설 자활정책연구소 김정원 박사는 “사회적 기업의 단순한 의미를 넘어 가버넌스 혹은 사회적 경제 등 포괄적 의미를 담아야 한다. 여기엔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한 기초적 활용이 필요 하다. 우리나라는 7월 현재 353개 인증 사회적 기업이 있다. 대부분 자활, 장애직업, 노인요양 등 사회복지 차원에 편중되어 있다. 또 참여자가 여성 위주이고 지원사업이 인건비 위주로 되어 있는 폐단이 있다. 이는 앞으로 문화, 녹색에너지, 지역, 교육, 돌봄 등 다방면에 사회적 기업이 나타나야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 참여형 자립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은 “지방정부 및 지역의 다양한 민간영역 행위자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공동문제를 해결하는 가버넌스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회성 단순지원을 넘어 교육, 지도, 자문, 토론 및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한 지역 시민들의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과 고병국 과장은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성남시의 방향으로 사회서비스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활기찬 시장경제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특히 창의적이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견실한 사회적 기업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성남시 사회적 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성남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는 2014년까지 10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이를 위해 2011년 상반기까지 ‘사회적 기업 센터’를 설립할 예정에 있다.

 

이처럼 성남시의 적극적인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한 제3부문(The Third Sector)이지만 미국은 20년 전의 일이다. 성남시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 주도면밀한 검토와 밑그림을 그리는 데에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우리는 먼저 성남시의 도시 문화를 읽어내야 한다. 수정·중원구의 본시가지의 형성과정 및 산업의 진·퇴보의 과정을 명확히 조사되어야 한다. 성남 제1공단의 폐쇄, 제2공단의 규모 축소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만약 공단 폐쇄 및 폐업 등으로 인한 인력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 되었는지 조사되어야 한다. 특히 리엔지니어링 및 기계화, 정보·통신 발달로 인해 일자리를 빼앗긴 실업자들의 향방을 알아내면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경기침체 및 경영능력 미숙 등 다양한 내·외부 여건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몰락 등 충분한 기초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시가지의 가장 어려움 중 하나는 취학 아동의 돌봄 기능이다. 맞벌이 부부 자녀는 영·유아기 때 시설에서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아이들은 갈 곳이 없다. 형편이 좀 나은 가정은 사교육에 의존해 학원을 전전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은 거리를 배회하거나 가정에서 부모가 올 때까지 홀로 지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차상위계층의 방과후 보충학습비도 문제다.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쿠폰 형식으로 지원이 있긴 하지만 인기 과목을 듣기 위해선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쿠폰 제도로 인한 일반학생과의 차별화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빈곤층 학생이 점심값을 내지 못해 거르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각계의 각층의 소외된 사람들의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어야한다.

 

분당·판교도 마찬가지다. 베드타운화란 오명을 벗어나 첨단 자족 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는 신도시 속에서 빈부의 격차는 심각하다고 본다. 상위 20 퍼센트의 고소득자들이 하위 80 퍼센트의 소득 5분의 4를 차지하는 통상적 통계에서 빈곤층의 활동 영역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분명한 것은 신도시 지역에 장애·영세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 또 꽤 비싼 아파트 한 채는 갖고 있지만 부채 및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이 급감된 잠재적 빈곤층을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

 

다음으로 기존의 사회적 기업 및 예비 기업들의 재무구조 및 프로그램의 한정성 등을 토대로 한 로드맵이 설정되어야한다. 성남시에는 14개의 사회적 기업 및 예비 기업들이 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이 취약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또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인건비 및 임대료 보조 받기 등 단순한 구조 형태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는 복잡다단한 수혜계층에 접근하기 힘들고 재분배 효과 또한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는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둬야 한다.

 

우리 정부가 제3부문을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하는 일은 이른 감이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뛰어 넘어 사회·경제 구조적 모순 때문에 발생하는 빈곤 실업 문제를 지방에 떠넘기는 책임회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고 중산층을 지키기 위한 노력 및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정부가 선심성 행정, 프로그램 부재 및 예산 부족 등의 실패 가능성이 커지자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드러난 청년층(15~29세) 구직 단념자 통계를 보면 지난 10월달 21만명 구직 포기, 1년 새 5만명 이상(36%)이 늘어 일자리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란 말을 실감케 했다. 이러한 일들을 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지난 2006년 겨울 관공서 아르바이트 500명 모집에 1만3천750명이 몰려 2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사건이 있었다. 뿐만 아니다. 어느 지방자치 단체에서 야근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요원 모집’에 몇 십 대 1의 경쟁을 펼쳐야 했다. 이들 중 대학을 졸업한 수가 반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이다. 2009년 3월 금융위기 이후 미국 한 중학교가 청소원 1명을 뽑는데 700명이 지원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

 

제러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이란 저서에서 제3부문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

 

“ 제3부문은 사회 서비스, 건강, 교육과 연구, 예술, 종교, 변호 활동 등 전 범위에서 수행되고 있다. 공동체 서비스 조직은 고령자, 장애자, 정신병자, 불우 아동, 무주택자와 빈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 활동 행위의 구성을 GNP 구성으로 보면 기업 부문이 80퍼센트, 정부 부문이 14퍼센트임을 비하여 제3부문이 6퍼센트 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 또한 제3부문은 총 고용의 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부문의 피고용자는 건설, 전기, 수송 또는 섬유나 의류 산업보다 더 많다.(……)

 

제3부문의 조직들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것들은 새로운 사고의 부화기이고 사회적 고충들이 의사 소통되는 광장이다. 공동체 결사들은 이민자들을 미국식 경험 속으로 통합해 내고 가난한 사람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디에 도움의 손길이 있는지를 알려준다. 박물관, 도서관, 역사 단체 같은 비영리 조직들은 전통을 보전하고 새로운 지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제3부문 속에서 민주주의적 참가의 기술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최초로 배운다. 이 속에서 동료의식과 우정이 형성된다. 제3부분은 정신적 차원을 탐사할 장소와 시간을 제공한다. 종교 및 상담조직을 수백만의 미국인들이 세속적인 일상사를 벗어날 기회를 제공한다. 사람들은 제3부문 속에서 휴식과 놀이를 즐기고 인생과 자연의 즐거움을 보다 깊게 경험한다.(……)

 

제3부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시장부문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레저 시간을 제3부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수백만명의 영구 실업자들이 이웃간 우애와 지역 인프라스트럭처를 재건하는 제3부문의 유의미한 공동체 노동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찌되었든 성남시가 나서서 사회적 기업 유치 및 지원으로 공평한 사회, 재원이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분배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업 경영자의 마인드와 자립능력을 따져 봐야 한다. 경영자는 반드시 일정 금액의 재원을 투자하고 사회봉사에 대한 교육을 이수 받아야 한다.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이 마치 눈먼 돈으로 착각하는 경영자는 없겠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노하우를 축적해 둔 제3부문의 대부가 사회적 기업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사회적 기업의 목적과 프로그램은 포괄적이며 구체적이고 투명화되어야 한다. 어느 법인 및 단체에 두루뭉실한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예산낭비 및 착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남시는 사회적 기업을 양산하는데 있어 지역 및 계층을 통합시키고 빈부 격차를 줄이며,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창출하는 데 있어 많은 난관과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것을 염두해 두고 총체적인 면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길 바랄 따름이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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