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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방지층 개선 필요..일괄 예산삭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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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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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은 20일 건설본부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상방지층 설치와 관련한 질의를 하며 동상방지층 설치의 전면 부정보다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상방지층이란 도로 보조기층 아랫면에 포설하는 골재다. 동상방지층의 목적은 모관상승을 억제하여 포장면의 변형(히빙)을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경기도는 시공 중인 6개 도로공사 현장에서 ‘동상방지층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일괄 삭감한바 있다.


2007년부터는 '동상방지층 두께 설계 해설 기준'에 따라 시공을 해야 한다. 2012년 8월에 들어서 '국토해양부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이 마련되었다. 30년간의 기상자료에서 20년간의 기상자료로, 기상자료가 없을 시 최대동결지수를 설계동결 지수 대신 동결지수로 산정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경기도는 2009년 2월에 김문수 전도지사께 보고 후 바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기준을 무시하고 시공을 했다는 것.

 

동상방지층을 전체적으로 46만1,665 m3 를 일괄 삭감해서 6개 사업에 대해 부실시공의 단초를 제공했다.

 


문제는 '동상방지층 두께'에도 문제가 있다.

 

파주시에 위치한 조리~법원간 도로, 설마~구읍간 도로는 기상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동결심도를 산정하기 위한 파주시 최저온도는 다음 표와 같으나, 그러나 평균기온이 현저하게 높은 평택시에 위치한 진위~남사간 도로보다 동상방지층을 더 삭감했다.

 

불필요한 동상방지층 설치에 따른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사안이나, 동상방지층 설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구간에서 설치가 누락될 수 있고, 추후 동상으로 인한 불필요한 유지보수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설계는 기술자의 경험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설계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이지 무시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경기도의회 김지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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