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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따로, 행정 따로... 원리원칙 없는 성남시 행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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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2-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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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내 서현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발언에 앞서 2015년 처음 열린 제209회 임시회를 맞아  밤낮없이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해주신 선배 ·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선 이유는 민선6기의 치적 홍보에만 주력하고 있는 성남시의 전시행정에 대해 비판하고 조례를 무시한 집행부의 원칙 없는 행정 처리 실태에 대해 100만 성남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행정 운영의 근간이 되며 예산 운용의 기본 지침이 되어야 함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는 조례 따로, 행정 따로의 원리원칙 없는 행정집행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제정된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조례안을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성남시에서 진행하던 행정체험연수는, 학생의 전공과 관련이 없는 행정부서로의 배치로

실제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는 본인의 전공과 경력을 살려, 관련 행정 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본의원의 요청으로 개최하게 된 행정체험연수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대다수의 학생들이 전공과 연관성이 없는 부서에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간담회에서 한 여학생은 ‘법학을 전공하지만 수도시설과의 과태료 부과 독촉 업무를 맡아 행정체험연수가 매우 버겁다‘는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례에는 본인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학생들의 ‘행정체험’보다 기피 업무를 맡을 ‘근로자 충원’ 에 비중을 둔 것입니다.


조례와 동 떨어진 행정집행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3월, 시가 보유한 시민의 개인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우리 성남시는 ‘성남시 개인정보 조례’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중 첫 조례 제정’이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은 역시나 실속 없는 빈껍데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남시 개인정보 조례 제3조 적용대상 조항을 살펴보면 적용대상은 성남시 소속 행정기관과 시가 출자한 공사 및 출연기관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출연기관 대부분이 개인정보 조례의 제정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조례가 제정 돼 시행해야 한다는 지침 또한 전해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담당부서인 안전행정기획국 간부 공무원들은 조례에 명시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또 보호책임자는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것 보다 더욱 심각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2013년 8월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그 것입니다.


조례 제정 당시 성남시는 "일상생활에서의 시민 인권 보장이 매우 중요해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인권 보장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시민 인권의 지역화를 위해 시 차원의 인권보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정 된지 20여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례에 따른 행정 집행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연 1회 공무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시행해야한다는 의무 사항은 역시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조례에 명시된 ‘인권 증진위원회 설치’는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의 시장이 제출한 시민들의 인권 증진 조례가 유명무실,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는 왜 만듭니까? 행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제정된 조례가 무시된다면 우리 시의 모든 행정은 나침반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다름 아닐 것입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단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합성이 없는 조례 등을 수시로 정비하는 ‘조례정비특위’ 구성, 해당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는 집행부 공무원의 역량이 실제로 뒷받침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입법영향분석 조례’ 등을 통해 무분별한 조례 제정을 막고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오랜 관행과 관성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습관적 행정집행은 이제는 과감히 떨쳐내야 합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 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례의 제정이 아닌 치적 홍보에만 급급한 보도자료용 조례 제정은

 

결국 공무원들의 피로와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이재명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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