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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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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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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판교를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관내의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주거불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중앙정부로부터 10년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산정을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방식의 산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판교에는 주민 스스로가 모여서 10년 공공임대 12개단지 대표회의인 판교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가 있으며, 연합회 기준 총 6,171세대가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닌 판교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밝힙니다.


무주택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정부의 내집마련의 ‘특급’지름길이라는 정책홍보를 믿고 10년 공공임대로 입주하였습니다. 10년 공공임대는 전국 최초로 판교에 도입 되었으며, 2009년 2월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0년 공공임대 일지라도 임대의무기간의 절반인 5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와 주민의 합의 아래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판교지역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현재 5년이 지나면서 분양전환이 가능하고, 임대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의 기준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 규칙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5년과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같도록 해야 합니다. 5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가격에 건설 원가를 반영하였으나 그와 달리 10년 공공임대는 감정가격만으로 산정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공공임대주택은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중간값에서 분양전환가를 산정, 즉   원가와 시세의 중간선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10년 공공임대는 분양전환 시점 당시 감정평가액으로만 분양전환가를 정하기에 5년 공공임대와 현격히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가격이 분양 당시보다 부쩍 오른 판교에서 현 시세로 분양전환가를 결정하면 임대 입주인들의 부담이 당시 분양 받은 사람들보다 더 커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년 공공임대인 판교 A단지 맞은편에 위치한 B단지의 경우 2006년 당시 84㎡ 기준층 분양가가 3억7,000만원선이었으나 2014년 말 현재 6억5,000만~7억3,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 서민주거 안정 목적의 임대단지가 분양단지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는 모순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건설교통부가 10년 공공임대의 건설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이었으나, 그 지원방안은 결국 우리 판교 주민에게 모든 경제적 부담을 떠 넘기는 구조이며, 주거불안이라는 이중고와 사업자와 주민간의 심각한 갈등과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10년 공공임대라도 5년만에 조기분양할 경우 5년 공공임대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가 산정을 차등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건설사업자의 이익을 먼저 보호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5년과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같도록 해야 합니다.


비단 이 문제점은 판교뿐만 아니라 분양전환을 준비중인 전국 10년 공공임대 대부분에서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판교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욱더 서민들의 주거안정화에 내실꾀 할 뿐만 아니라 주택정책의 장기적 방향성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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