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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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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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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노환인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공공성 강화"란 명분으로 조례 제정의 고유권한을 가진 의회를 경시하고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무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형적인 보편적
무상복지 포퓰리즘으로 선거를 앞두고 산모들을 위한 선거용 무상 시리즈 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의료업, 공공부문도 아니고 정부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로
이재명 시장이 강조하는 공공성과 무관한 민간영역입니다.
 
입소율이 70%밖에 안 되어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민간산후조리원 영역을 침해하면서
시가 직접 운영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와토론을 거쳐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정 하나 없이 새정연 의원들이 단독으로 원안가결시켰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재정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경우 4년간 총소요 비용 금액이 37,600만원이라고 보고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의하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전액 무료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모"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무료 이용 대상자 선정 기준을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별적 무상복지에서는 제외될 부유층 산모에게도 보편적 무상복지 실시로 시민의 혈세를
막 퍼주는 선심성 시정을 펼칠 계획입니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는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와 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서 무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그때 조례안을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5월초까지 심사 보류하자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상임위원장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한 채 그 결과를 못 기다리고 독선적인 의사 진행으로 선거용 무상복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일무이한 공공산후조리원 한곳이 있습니다.

 

땅끝 마을인 전라남도 해남군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군에는 민간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고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원거리 지역이라 이동의 어려움 등 지역 특수성이 고려되어 복지부의 심사 결과 1년간 시범운영 후 평가하는 조건으로 어렵게 조건부 승인을 득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경기도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많고,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경우에 민간 사업자의 운영이 어려워 도산될 우려가 있으며,

도 전체의 재정 부담이 큼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민간산후조리원이 25곳이나 있으며 교통 여건이 좋은 편이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재택 서비스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무료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경우 시 재정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타당성 검토 결과 성남시 무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부적절하다는 평가 결정이 내려 질까봐 미리 본 조례안을 밀어 붙인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시장 취임 후 지방채 발행이 급격히 증가 되었고, 재정자립도가 지난 15년 동안 83%에서 56%로 27% 넘게 떨어졌습니다.

 

판교신도시와 위례신도시 개발이익이 정산 완료되면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기 영합적 무상복지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선심성 정책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종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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