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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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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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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2, 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성남중앙지하 상가가 20년 만에 무상사용기간이 2015년 8월 31일로 종료됩니다.


공유재산인 지하상가의 시설물과 관리운영권을 성남시가 인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인수를 받기 위해  관리운영 방안과 환경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입니다.

 

저는 오늘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용역이 너무 늦었습니다.

 

기존 상인들과 점주들이 벌써 2년 전부터 시에 입장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수를 코앞에 둔 지금에서야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대표적인 늦장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늦장 행정으로 1000명이 넘는 이해 당사자인 점주와 세입자 사이의 갈등과 다툼이라는 핵폭탄을 껴 앉게 된 것입니다.

 

시는 상가를 인수한 후에 임대를 할 때 우선순위를 결정했는데,

 

1순위는 점주이면서 직접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인데 약 70여 점포가 해당됩니다. 이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2순위자입니다.

 

점주와 세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자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대략 점주550여명 세입자550여명 합쳐서 1100 여명이 대상입니다.

 

이 분들이 합의를 하려고 피터지게  싸우게 되겠지요.

 

연구용역이 늦어서 세입자와 점주가 합의할 시간은 두 달 남짓도 되지 않는 것이 더욱 문제를 키울 것입니다.

 

세입자와 점주 간에 돈이 걸린 문제인데 쉽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양측의 다툼과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용산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연구용역 어디에도 이해 당사자인 점주와 세입자의 싸움에 대한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남시가 점주와 세입자간에 싸움을 부추기는 결과가 생긴 겁니다.

 

점주와 세입자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해당점포는 일반분양 하게 한답니다. 이것은 일반분양 안 가려면  점주와 세입자가 무조건 합의하라는 협박입니다.

 

권리금, 보증금 등이 걸려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점주와 세입자는 서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둘째, 세입자와 점주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대책을 만들어 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는 지하상가의 운영을 도시공사에 맡기겠다는 입장입니다.


본의원은 점주와 세입자 양측의 입장을 들어 봤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방향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점주와 세입자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인천시 사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점주들이 300억 이상의 시설비를 투자해서 상가 전체를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입니다.

 

상가를 부분적으로 수리 하겠다는 시의 입장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20년간 사용한 상가를 완전히 리모델링해야만 무너진 상권을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상인회와 점주협의회는 낙후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대책을 협의해 왔습니다.

 

시는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점주와 세입자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점주와 상인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간다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연구용역에서 기존 점포의 일부를 문화공간이나 공방 등으로 임대하겠다는 입장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할 수 있도록 상가의 규모와 임대의 형식을 다양화하고 유연스럽게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상권의 활성화 없는 임대대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짧은 연구용역 기간으로 상인과 점주들의 의사를 완전  무시하고 시가 일방통행 한다면 폭탄을 안고 불구덩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하상가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존 상인들과의 소통을 충분히 해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조속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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