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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강제조항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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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5-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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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말 개원 예정인 성남시립의료원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12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11회 임시회에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정종삼 의원 등 16명은 지난 4월 24일 성남시의료원 운영과 관련해 현행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강행규정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의회 사무국에 접수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2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1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13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과 관련해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한다”고 명시된 강행규정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담고 있다.

 

당초 이 조례안은 2000년 초 수정구의 인하ㆍ성남병원의 휴폐업 이후 기존시가지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회 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례를 발의해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7월 제6대 성남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새누리당이 주민발의 조례를 폐지하고, 의원 발의 형태로 현행 조례안을 상정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대학병원에 위탁하여햐 한다”는 강행규정을 명시한 조례안을 단독으로 가결 처리하면서 논란의 불씨는 잠재하고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종삼 의원은 “현 조례는 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어 성남지역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대학병원 위탁이라는 협소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은 상위법인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들을 살펴보아도 법인(이사회)에서 위탁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 의료원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예 없는 지자체들도 서울, 인천 등 6곳이나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이어  “의료원 운영방식에 있어 대학병원만 고집하게 되면 향후 위탁기관 선정 및 협상에 제약이 많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취지”라며 “의료원 운영방식에 있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불가피한 조치”라며 설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 “2017년 말 정상적인 개원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진 확보와 운영시스템 준비 등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해야 할 시기”라며 “성남지역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찾아 시민이 원하고 요구하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지방의료원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34개 지방의료원 중 대학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곳은 230병상 규모의 마산의료원 단 한 곳뿐이며, 이마저도 원장만 파견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학병원 위탁 의료원의 진료비 수준은 타 의료원에 비해 약 30% 정도 더 높아 그 부담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고, 지방의료원의 공공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여러 지방의료원들의 운영방식은 단순히 위탁이냐 법인 직영이냐가 아니라, 법인의 운영과정에서 대학병원과 진료협약을 맺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대표적 공공병원인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나 부산의료원 등을 살펴보면, 의료의 공공성도 지키면서 수준 높은 의료진 구성을 위해 대학병원과 적극적인 진료협약을 맺은 사례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끝으로  “시민들의 혈세로 세워지고 시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을 세우기 위해서 ‘성남시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찾아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라며 “특정병원을 염두해 둔 대학병원 위탁 강행규정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시의회에서 여·야가 의료원 건립을 둘러싸고 10여 년 동안 대립과 공방을 벌이다가 지난 2013년 말 우여곡절 끝에 착공에 들어갔으며,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를 허물고 연면적 8만1510㎡, 22개 진료과와 43개 진료실, 517병상 규모로 조성 중이며, 2017년 말 준공 및 개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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