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오피니언/인터뷰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7.0'C
    • 2024.05.1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오피니언/인터뷰

시립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7-01 23:15

본문

시립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이재명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박도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지역사회에 초미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관한조례 때문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립의료원 운영조례는 현행대로 유지돼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시립의료원운영 조례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변경까지 해 심사보류 시켰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 여전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안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현행대로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하느냐? 아니면 강제규정이라고 주장하는 위탁규정을 풀어 운영의 폭을 넓혀야 하느냐? 이겁니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당시, 이를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걱정해서 대학위탁 규정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도 직영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수준, 즉 수준 있고 능력 있는 의사들이 지방의료원에 올 수 있는 요인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고 그래서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입니다. 

부자이거나 저소득층이거나 현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동네의원인 1차 진료기관에도 실력 있고 수준 높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오늘에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국회 속기록을 뒤져봤습니다.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 사이에 나눈 대화는 이렇습니다. “지방의료원이 왜 어렵냐? 우수한 의료진이 없다. 왜 우수한 의료진 없느냐? 우수한 의료진이 올 수 있는 요인이 없다”가 요지입니다. 

병원비가 싸다고 수준 낮은 진료기관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 없다는 겁니다. 성남시립의료원에도 수준 높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병원 간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어 시민들의 혈세로 지어진 시립의료원이 혈세의 낭비를 줄이고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 위탁만이 해법입니다. 

또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학병원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비 급여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각각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제시돼 있습니다. 이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해 운영할 경우, 서민을 위한 국가보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면서 수십억, 수백억의 적자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지방의료원이 대학병원에 위탁하면서 엄청난 수지개선 효과를 거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북 군산의료원입니다. 

군산의료원의 경우, 원광대학교에서 위탁하기 전인 97년 33억원, 98년 45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매년 적자 규모가 커지던 곳입니다. 적자 병원이다보니 체불임금으로 노사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우수한 의료진을 붙잡아 둘 수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원광대학교가 위탁을 받고 나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03년 수입이 233억원, 2007년 315억원, 2009년 372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군산의료원은 경영개선 효과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경영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 의료진 확보에 있어서 당 의료원은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파견하는 교수로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면서 지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고 병원 운영도 개선됐다”고 말입니다. 

의료 공공성 부분에 있어서도 군산의료원은 대외적으로 다양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하는 타당성과 현재 경영개선 효과를 본 군산의료원을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규정을 벗어던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에게 우려스러운 점들을 몇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 혈세 3천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성남시의료원이 적자 운영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격고 있는 양질의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더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몇년 전 성남지역에서도 겪었던 의료 노사갈등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을 경우입니다. 노사갈등의 문제를 직영하는 법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대학병원 위탁인데, 노사분규나 우수한 인력 수급 문제나 모든 책임은 위탁기관에서 책임지는 체제가 현재 성남시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담고 있는 대학병원위탁입니다. 

집행부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동료의원의 고민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튼튼한 담장도 아주 작은 구멍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시립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현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 7. 1

박도진 의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Copyright ⓒ 2011 www.성남미디어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