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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최승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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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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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메르스로 인한 국가적 초비상사태 속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시의 주인이신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최승희 의원입니다.


2015년은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한 해 입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지방의 주민과 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해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입니다.

성남시는 기존의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출산장려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방침을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성남시의 자치활동을 두고 불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 대한 제동이자,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자치영역을 제한하는 반(反)자치적 방침이라 할 것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나아질 기미가 없는 가운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최저임을 감안하여 지난 2005년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고,

2015년 지난 3월 성남시의회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현실적으로 국가적 대응전략이 미비하다는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출산 사회가 야기하는 국가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의 노력으로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정의롭게 하고, 공감한 것입니다.

특히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산모지원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산후조리비의 양극화를 줄여갈 수 있는 정책입니다.

또한 저출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 가운데, 산후조리서비스는 가장 현실적이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공공영역이 책임져야할 시대적 책무가 되었습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성남시민들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과 산모지원을 해나가는 일에 선도적으로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복지정책에 대한 찬반토론은 늘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복지정책이 단순한 시혜적 퍼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낸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입니다.

‘지역 불균형을 가져와서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반대 이유는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지역 간 하향평준화를 야기하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는 시민들이 선출한 시장과 시의원들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요구합니다.
자치분권과 자치영역을 통한 성남시의 출산장려 정책을 반대입장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모범사례로서 국가적인 확대 방안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남시의 선도적인 정책추진을 국가적인 출산장려 복지정책의 모델로 선정해 관찰하고, 좋은 점과 보완해야 할 부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정책연구를 추진해줄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재명 성남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문제가 제기된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검토결과이며 단순히 ‘협의’ 의견일 뿐입니다.

산모와 신생아 지원 서비스의 확대 정책인 성남시의 추진 방침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성남시장은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검토와 후속절차인 전문위원회와 사회보장위원회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더 좋은 보건복지정책의 확대와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조례 공포와 시행을 시민과의 약속대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는 다짐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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