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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위탁’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원칙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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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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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대표의원, 이상호) 의원 16명은 지난 3일, 성남시의회 제 212회 제 1차 정례회 제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성남시립의료원 운영 개정 조례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성남시립의료원의 건립을 통해 본시가지의 의료공백을 메우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야를 떠나 이견 없이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 운영에 있어 ‘대학 병원에 위탁해야한다(제 11조 1항)’는 의무 규정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 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한 점은 몹시 우려스럽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개정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

본시가지에 들어설 성남시립의료원은 시설과 의료수준, 그에 따른 경영 효율성을 높여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지난 6대 의회에서 대다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행정이 시립의료원 주체의 독립성에 대한 확답을 하지 못하는 이면에는 위탁이든 직영이든 병원 운영에 관여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며 조례를 통해 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대학병원의 위탁을 의무화 시킨 것이 바로 그 것이다. 그렇다면, 수 년 동안 이 안전장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허울 좋은 미사여구로 결국 조례를 개정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관련 단체에게 묻고 싶다. 정치와 행정이 간섭하는 의료원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둘째, 시민의 혈세를 담보로 하는 ‘착한적자’란 있을 수 없다. 

청주시를 비롯한 대구, 군산, 마산, 이천 의료원등 대학 병원이 아닌 민간 위탁 또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 병원들의 적자 운영 사례는 우리시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의 공공성과 병원의 경영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병원에서 ‘착한 적자’란 허울 좋은 미사여구에 불과할 뿐이다. 건립비용과 적자보전을 위한 혈세를 부담하는 주인인 시민들이 배제되고, 설립 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진실이 왜곡된 채, 선전. 선동으로 그 목적의 달성을 꾀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이 주인 되는 병원이란 시민이 참여하고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병원이기에 앞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그래서 더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는 병원’일 것이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적 우세에 못 이겨 결국 이 개정 조례안이 통과 되는 것을 지켜 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성남시립의료원은 대학병원에서 위탁. 운영해야한다는 원칙과 입장에는 변함없다. 다수의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성남시는 향후 시립의료원 운영방식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행위나 의도가 개입된다면 100만 성남시민들과 우리 새누리당협의회 의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성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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