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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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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9-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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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성남시의원, “반값 세금으로도 가능한 무상교복” 
...경기도 ‘착한교복’ 무시한 ‘성남시 무상교복’ 질타   
이기인 성남시의원, ‘무상논란 속 추락하는 성남시의 행복지수’
...임시회 5분발언서 무상정책 질타
-이기인 시의원, 경기도 교육연정 첫 사업인 ‘착한교복’ 프로젝트 연계 대안제시.. 성남시 반응은? - 

개요
· ‘15. 09. 14. (월) 10시, 이기인 의원은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의 무상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 이 의원은 이 번 회기에 상정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발언 말미에 최근 발표된 성남시의 각 사회분야 지표들을 나열하며 무상정책의 불합리함을 역설했다. 

◆ 발언 주요내용
· 성남시 무상교복 조례.. 문제점 많아 
· 경기도 교육연정 사업인 ‘착한교복 프로젝트’와 연계 필요, ‘착한교복 사업’과 연계하면 한 해 평균 10억여 원 세금절약 효과

·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업체의 독과점과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조례를 살펴보면 위원회를 구성해 교복제공업체를 직접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9명 이내의 상설위원회가 8,900여명 규모의 교복제공업체를 직접 선정한다면, 특정업체와의 비위가 발생할 수 있고 위원회 소속 위원과 업체와의 사전 결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다. 

민간상설위원회의 검증적 한계는 ‘성남시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횡령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 약 15개월동안 1억 5천여만원의 시 보조금은 횡령한 이 사건이 상설위원회들의 검증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둘째, 성급한 정책시행으로 인한 세금낭비이다. 경기도 교육연정의 첫 사업인 ‘착한교복’과 사업을 연계한다면 한 해 평균 10억여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한다. 반 값 세금으로도 양질의 교복을 제공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서두르는 것인가? 이 행태는 마치 50% 세일을 앞둔 물건을 제 값을 주고 사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미완료 등 선결과제가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무상교복’을 시행하기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짜교복은 없다. 엄밀히 말해서 무상도 없다. 무상교복의 재원은 시민들의 세금이기에 무상만 부르짖는 정치인들의 선심이 있을 뿐이다. 정치인들이 선심성 무상 정책을 말할 때 정작 성남시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하락하고 있는지 아는가

청렴도 47위 (국민권익위원회)
성범죄 전국 3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추락사고 사상자 도내 1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여성 미취업자 도내 2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전셋값 도내 2위 (부동산 114)
노인 평균자살자 도내 4위 (경기 복지재단)

무상논란 속에 가려진 성남시의 민낯이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발언 전문

사랑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현. 수내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시민 여러분, 좋은 정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달 11일,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연정’의 첫 사업으로 학생들의 ‘착한교복 입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경기섬유산업연합회가 MOU를 맺어 중소기업의 생산원단으로 만든 양질의 저렴한 ‘착한교복’을 보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이 전면 시행되면 기존보다 최대 40%까지  교복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두고 언론과 도민들은 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학부모는 양질의 교복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교복구입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학생은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으로 기호에 맞는 교복 선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섬유생산업계는 고품질 저비용의 원단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으니 칭찬을 듣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착한교복’ 사업이야말로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무상산후조리원에 이어 이번엔 교복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가 바로 그 것입니다. 

조례를 살펴보니 무상교복조례는 무상산후조리원만큼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 특정업체의 독과점과 특혜시비입니다.

조례를 살펴보면 위원회를 구성해 교복제공업체를 직접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을 거치지 않은 민간 위원회의 직접 업체 선정은 특정업체와의 비위가 발생할 수 있고 업체와 위원 간의 사전 결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달, 약 15개월 간 1억 5천여만원의 시 보조금을 횡령하여 구속된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횡령사건을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각 단체나 업체의 보조금지원을 심의하는 민간위원회의 검증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교복학교주관구매제를 보면  이번 성남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얼마나 많은 폐해를 야기할지 예측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급한 정책시행으로 인한 세금낭비입니다.

한 해 동안 성남시가 지원하게 될 무상교복의 예산은 자그마치 27억입니다. 경기도의 착한교복 사업이 실시되면 기존의 교복보다 최대 4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착한교복’ 사업과 연계한다면 한 해 10억여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값 세금으로도 양질의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서두르는 것 입니까? 이건 마치 50% 세일을 앞둔 물건을 제 값을 주고 사는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공짜 교복은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무상도 없습니다. 세금이 교복의 재원이기에 세금은 말하지 않고 무상만 부르짖는 정치권의 선심이 있을 뿐입니다.

단체장이 선심성 무상 정책을 말할 때 정작 성남시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렴도 47위 
     성범죄 전국 3위 
     음주운전사고 전국 9위
     추락사고 사상자 도내1위 
     여성 미취업자 도내2위
     전셋값 도내2위
     노인 평균자살자 도내 4위

무상논란 속에 가려진 성남시의 민낯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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