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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방해’ 동조한 법제처는 잘못된 해석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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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0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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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건복지부의 복지방해, 지방자치훼손에 법제처가 동조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지방정부가 추진하려던 숱한 복지정책을 반대하고 무산시켜 왔다.


성남시에 대해서도 이미 ‘노인버스비 지원’ 등 3개의 복지정책을 무산시켰으며, 현재 무상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불수용’입장으로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복지방해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고, 이에 최근 법제처는 법 조항에 명시된 ‘협의’를 ‘동의’로 해석했다. 즉, 복지부의 동의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 신설이 불가능하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신설 복지제도에 대해 복지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하고, 협의 불성립 시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며, 지방정부는 그 조정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어디에도 보건복지부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정책집행 권한을 무시하고 사실상 결정하도록 한 법제처 해석의 근거가 없는 것이다.


복지를 확대 발전시켜야할 보건복지부는 복지를 방해하고 있고, 불편부당하게 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조정해야할 법제처는 국회가 입법한 법까지 마음대로 해석하여 동조하고 있다.


성남시는 정해진 예산으로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안하고, 세금관리 철저히 해서 만든 재원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방해하는 보건복지부와 법제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남시는 ‘복지 방해’ 보건복지부를 편드는 법제처의 엉터리 법령 해석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와 시민행복권을 수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2015. 10. 08

성 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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