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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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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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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권종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재명 시장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시정에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 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행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행정은 공명정대하여야 합니다.
행정은 책임성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은 원칙은 지키되 유연해야 합니다.
행정은 시민의 세금 아까운 것 알아야 합니다.
행정은 예측 가능하다면 시민중심이어야 합니다.

우선 집안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2015 해외연수와 관련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성남시의회 해외연수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메르스 사태 때문에 연수는 취소되었습니다.
연수 취소로 시의회는 총 해외연수비 7천 300여 만원 중에 3900만원의 페널티를 S여행사에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9월에 해외연수를 S여행사와 다시 계약해서 다녀왔습니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시의회가 3900만원을 페널티로 물었는데 S여행사는 K항공사에 750만원, 터키지역 현지 여행사에 1050만원 합쳐서 1800만원만 페널티를 물었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2100만원을 S여행사가 챙긴 것입니다. 

사실 2015 해외연수가 아주 취소되었다면 계약에 따라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여행사에 다시 계약을 해서 해외연수를 추진했다면 문제는 좀 다릅니다.

어차피 S여행사가 다시 해외연수를 담당 했다면 굳이 2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여행사가 챙기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메르스라는 준 천재지변으로 해외연수가 취소 혹은 연기 된 것이라면 6월 연수와 9월 연수는 동일 사업이고 취소가 아닌 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은 S여행사가 취소되었던 연수를 다시 맡게 되었으니까 6월에 추진하던 연수 예산에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위약금으로 청구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의원은 제 살을 깍는 심정으로 말씀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환불 조치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낸 세금은 한푼이라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의장님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분당구와 판교신도시는 85%가 공동 주택(아파트)입니다.
수정, 중원구도 20%가 넘고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더 많은 공동주택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행정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비리와 불투명한 관리 실태는 심각한 수준인 것이 사실입니다. 투명하지 않은 관리비 
책정과 장기수선 계획의 부실, 각종 계약에 있어서의 특혜와 비리, 관리주체의 공동주택관리 전문성 부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비리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든, 관리주체인 관리소든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와 연관되었다면 강력히 단속하고 일벌백계 하여야 합니다. 바로 성남시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감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전문감사제도를 시행하기 전부터 타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 공동주택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두차례 공동주택법률아카데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여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첯째,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아직도 법률문제나 전문성에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평소 법률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관리주체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예방이 더욱 중요 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이 문제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2012년 9월 11일 사업자선정 지침을 변경하는 법률이 개정 되었습니다. 입찰의 종류 중에 제한경쟁 입찰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제한경쟁입찰은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제한”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등을”에 대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위의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이외의 다른 조건을 넣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해서 입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결국 다른 조건을 달아서 특정업체를 유리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긴 것입니다. 비리의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 9월에 “등을” 제외시키는 법률을 개정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 법의 개정 내용과 취지는 법률아카데미에서 교육하고 공문을 통해서 지도하고 공지하였어야 했습니다. 바로 사전 예방행정을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2012년 10월에 있었던 법률아카데미 교육에서 구법이 표기 된 교육자료를 사용 하였고(법이 개정되기 전에 교육자료가 만들어 진 것),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료집의 계약 예시사례가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내용 외의 다른 조건이 첨부된 사례를 제시해서 관리주체들이 그에 따라 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했다는 것입니다.

바뀐 법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았고 잘못된 사례를 예시 해서 선의의 법 위반자를 만들은 것입니다. 그 후에도 2013년에는 이와 관련된 교육은 없었고 2014년에서야 구체적인 예시와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과 관련된 법 개정에 대한 교육이 미비하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을 위반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에 자유스러운 공동주택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4년 조사대상 100곳 중에서 85%가 제한경쟁입찰 위반을 하였고, 2015년 조사대상 100곳 중 68%가 법을 위반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한경쟁입찰에 관한 지적 사항이 법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고도 위반을 하는 간 큰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알고도 부당한 이득의 취득과 이권 때문에 과태료를 물면서도 위반을 했다면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벌백계해야 하겠지요.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성남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고 사전에 지도해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벌 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이번에는 전문 감사관 제도 시행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30%가 동의하고 서명해서 감사를 요청하면 20명으로 구성된 전문감사관들이 해당 공동주택을 감사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비리 없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참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전문감사관 제도를 시행하는데 우려되는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무조건적인 감사는 고려하여야 합니다. 우려스럽게도 공통주택의 내부갈등으로 서로를 반목하면서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 종 있다는 점입니다. 들리는 소리에 모 공동주택의 경우 30% 서명을 받으면서 시에서 하는 공짜감사니까 그냥 한번 받아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서명자 중에는 초등학생이나 미성년자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시는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것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 감사를 요청하는 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간의 내부갈등으로 요구하는 ‘묻지마 감사’는 지양해야 합니다.

하나, 감사범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감사요청이 들어오면 최근 5년간의 관리 내역 전체를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도 201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전문감사관 제도도 2014년 하반기에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충분히 계도하고 사전지도점검 하고 교육해서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완충기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처벌위주의 행정이여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감사는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실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해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더더욱 비리가 만연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두둔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요구 하는 것입니다.

앞에 사례에서 말씀드린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성남시의 엉터리 교육과 홍보로 2014년 기준으로 85%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 듯 행정에서는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으면서 처벌위주로만 가는 것은 책임행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 한 적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행정의 지속성 때문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순환보직으로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미흡하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대전 서구의 사례를 들어 우리 시에도 지속성과 전문성이 담보되는 공동주택 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제안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발 양보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아니라도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하는 전문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을 특별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흥2구역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재개발 신흥2구역이 시공사를 선정하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왕 결정 되었으니 신속한 사업추진을 기대합니다.

성공적인 재개발 추진을 위한 제안 몇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성남시는 매년 500억원을 재개발 정비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300억원만 적립 하였습니다. 조례 위반입니다. 신흥2구역, 금광2구역, 중1구역, 산성구역 등이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기반설치 기금의 적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주비 이자 선지원 등 필요한 곳에 제때 사용 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도심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개발사업의 관점보다는 주거복지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본 도심의 재정비 사업은 삼색 도시의 균형발전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은 교육, 문화, 경제 모든 부분의 동반 쇠락을 불러 옵니다. 

재개발에서 해제 된 태평 2, 4구역과 신흥3구역 등 재개발 해제 예정 지역도 신개념의 도시재생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별회계를 위한 재원의 배분을 이유로 도시정비기반설치 기금의 적립을 미뤄서는 곤란합니다. 일단 도시정비기반 설치비를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특별회계의 필요성이 발생하면 전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재개발이 진행되면 수정청소년 수련관과 신흥 제2주차장의 사용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다시 요구합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을 1공단 공공청사부지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대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니다. 시장께서 공약한대로 1공단에 법원을 유치한다면 현재의 법원 부지에 청소년 수련관을 옮기는 것도 대안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현재의 신흥2구역 중에 서중 앞쪽으로 있는 청송택시 부지 인근은 재개발 계획상 종교부지 등으로 계획 중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그 부분으로 이전하고 청소년 수련관 부지를 재개발 구역에 포함시키는 바꿔치기가 가능 합니다. 수련관의 접근성도 좋아지고 재개발 구역도 효율적인 부지활용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두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업성의 문제입니다. 신흥2구역 재개발 사업성이 30억 정도 마이너스라고 보고합니다. 재개발쪽에서 손해 보는 일은 안할 것입니다. 그것은 재개발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는 수련관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개발 공사기간 중에 사용도 못하는 시설을 말입니다.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재개발이 손해 보지 않게 시 재원을 보충해 주면 될 것입니다. 시가 자체적으로 신축하려면 400억이 넘게 드는데 비하면 시도 재개발도 상생하는 방법이며 시민에게 훨씬 이익일 것입니다. 기대수익을 고려하여 일부를 보전하는 절반의 협의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의 청소년수련관이 자연녹지 지역인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을 정비구역에 맞게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변경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신흥2구역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기 전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금 서둘러야 합니다.

하나, 공원로 잔여지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정법 에는 현재의 주차장 등 도시정비 기반시설은 재개발 지역에 무상 양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로 잔여지도 재개발 구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무상 양여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원로변의 주차장은 부족한 본도심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해당 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상부에 경관녹지를 설치하는 시설 중복결정을 하면 됩니다. 부족한 주차장도 해결하고 녹지 축도 만들어져서 더욱 쾌적하게 될 것입니다. 신흥2구역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모든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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