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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호텔, 법안 내용도 모르고 추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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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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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어제 청와대 5자 회동 후 김무성 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학교앞 호텔 허용 문제로 쟁점이 되고 있는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얘기했다. 김무성 대표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호텔을 지으려면 학교정화심의위에서 다 통과돼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의 내용조차 모르고 하는 소리다. 지금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은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숙박시설의 60% 이상이 심의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김무성 대표가 알고 있는 내용이 관광진흥법 추진 방향이라면 관광진흥법을 개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현행 법률상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문위는 관광진흥법 개정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을 이미 많이 겪었다. 사실관계의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이라면 지금이라도 학교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 주장을 접기를 바란다.
 
2015년 10월 23일
국회의원 김태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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