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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분권 침해,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침 철회 요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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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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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돌봄, 긴급지원 삭감으로 취약계층의 피해 예상됨

1.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였다. 이는 지역복지구조조정과  취약계층의 복지수준 열악 심화 될 전망이다. 

2.성남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러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사업정비 방안이 법률에 근거없는 지방자치권 침해이자 지역복지를 죽이는 위헌, 위법적인 조치라고 보고,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3.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침은 법적 근거조차 없으며,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인 조치이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이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복지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은 지역 주민이 그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결국 지역복지 없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란 말인가?

즉 지역주민이 자신이 직접 선출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등 지방자치기관이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자 목적이기도 하다. 개별 자치단체 제도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2014. 1. 27.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4. 그러나 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2014. 1. 27. 이전에 시행된 정책이나 제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침을 통하여 사회보장사업의 25.4%(예산기준 15.4%)를 정비하라는 것은 법에 반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지방자치 분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이러한 위헌, 위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들지 못한 채 일반적인 지방사무에 관한 권유 내지 권고라고 변명하면서 실제로는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포상하고 지자체 평가 및 지방에 이양·교부하는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강제하고 있어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고유한 복지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5.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피해자가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이다. 
정비대상 주요사업은 장애인활동보조, 노인 목욕서비스 등 노인돌봄, 긴급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등인바, 우리 사회의 가장 힘든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는 지역복지서비스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2015)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저복지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비인도적이고 반복지적인 결과를 낳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한다.

하나, 지방자치제도를 침해 하고 지역복지를 죽이는 정부의 사회보장사업정비방침을 철회하라!

하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탈하는 보건복지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


2015년 10월 23  일
성남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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