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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사 인사 시행령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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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0-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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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장, 과학부장, 특화 담당교사 지원 ‘전무’
인사 적체 풀려고 제한 두는 것은 반교육적 발상

“교사를 초빙하려 해도 경기도교육청이 성남지역 초빙교사 임용요건을 제한하고 있어 올해 초 대부분의 학교에 초빙을 신청한 교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 3월 경기도교육청이 임용 초빙교사제 실시 지침 중, 초빙교사 임용 요건에서 “성남을 비롯해 수원, 의정부, 안양 과천, 부천, 고양지역의 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교사만을 대상으로 초빙하되, 혁신학교는 관외초빙을 허용한다”고 정리되었다.

더욱이 교육청은 관내 초등 교사만을 초빙 허용하면서도 이들 교사를 ‘동일 인사 구역’으로 포함시켜, 초빙교사 요건 중 적용받는 ‘근속기간 예외 조항’에 적용받지 않아 성남지역 대부분의 학교들이 초빙을 신청한 교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성남초등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김종환(판교초, 48)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8월 25일 ‘초빙교사의 인사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김종환 회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성남을 비롯한 특정 지역에 초빙교사 제한을 둬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성남지역 교육 현장”이라며 “혁신적인 교육을 통해 학교를 변화시키려는 공모 교장은 주요 부장 교사에 대한 초빙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환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교육청은 교사들이 초빙교사제 도입을 전보이동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교육청이 ‘일하기 싫어하는 교사’들 편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부분 학교에서 업무량이 많은 교무부장, 과학부장, 특화 교육 담당 교사를 초빙제로 모집하고 있다. 그러기에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지원하기 힘들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교육청은 엉뚱하게 초빙교사 혜택을 늘리기보다 제한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성남형교육사업 등 일선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은 곳에 아무런 혜택이 없기에 지원할 일이 만무하다. 당장 학교마다 특화된 교육으로 운영되는 영재학급, 발명반, 오케스트라 , 합창, 컵·걸스카우트 등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김종환 회장은 “교육청이 마치 성남지역이 초빙교사제를 악용해 교사대비 10%가 초빙교사로 10명 중 1명이 초빙교사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여전히 50%까지 초빙교사를 허용하면서도 공모교장에게는 권한을 주지 않고 있다. 교육평등에 맞지 않다.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사는 같은 지역에서 8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속 기간 적용 때문에 관외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돌아오고 싶어도 초빙제도에 밀려 적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청 역시 ‘성남지역의 전보 적체가 발생해 부득이하게 초빙교사 지침을 변경했다’며 교육의 변화보다 교사의 적체에 무게를 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 김종환 회장은 단호하다. “들어오고 싶으면 초빙교사에 응하면 된다. 일을 안 하는 것이 문제다. 공모교장은 기존의 틀을 바꾸려 해도 교사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못한다. 본인 업무 외에 추가 업무가 많으니 상대적으로 근속 혜택이 주어지는 초빙제도로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교사가 와야 하기에 교육청은 제한보다는 초빙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남언론인협회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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