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발전적으로 해체하라!!! > 오피니언/인터뷰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7.0'C
    • 2024.05.02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오피니언/인터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발전적으로 해체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11-01 23:21

본문

시민단체는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행정남용을 비판하라! 
성남지역 시민단체는 몇 년간의 침묵에서 깨어나라!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가 중지되었다. 

시공과정에서 소음과 분진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성남시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인근 주민 일부가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이 주민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주인’이라는 성남시에서 시민은 무시당했고, 생명권과 재산권은 유린당했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몇몇 뜻이 맞는 인사들이 성남시의 행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2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라는 단체가 새누리당의 정치적 공세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의 이 같은 입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어쩌다가 이 같은 지경이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의료원 건립만이 최고의 목표인가? 
의료기관이 생명을 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맞지만, 의료기관 건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근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 피해는 무시되어도 좋은가? 

-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옛 시청사 건물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2011년 10월 31일 옛 성남시청 건물 발파해체 과정에서 전신주와 가로수가 쓰러지고, 인근 건물에 균열이 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보라.  

-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의 인사에 대해 알고 있는가?
당시 관계공무원(박**, 심**, 신**)에 대해 ‘사고’ 이후 성남시가 어떻게 인사조치를 취했는지 지금이라도 파악해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옛 시청사 건물에서 발생한 석면피해에 대해서는 왜 침묵했는가? 
1급 발암물질 석면이 발생했을 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어떠한 조치와 행동을 했는지 진솔하게 밝혀보라.

-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의료원 관련 이권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할 계획이 있는가?
업체선정, 물품 구입, 하도급, 고용 및 채용 등 성남시의료원 건립 과정이나 건립 이후 이익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기우에서 묻는 것이다.

-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발전적 해체 의사가 없는가?
성남시의료원이 건축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발주기관 및 시공사의 잘못된 행위를 비판,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존재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할 말이 있는가?

성남지역 시민단체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시민단체는 공공적 입장에서 정치권력을 비판하고 행정권력을 감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성남지역 시민단체는 지역 현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외면해 오고 있다.

이번 성남시의료원 공사중지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보도된 공천관련 금품수수 의혹, 시민을 고발한 시장, 시장 비서의 택시기사 폭행, 시장 비서의 시의회 본회의장 폭언, 시장을 도왔던 인물의 수뢰 의혹, 성남시 공무원의 성추행, 재벌소유 부지에 대한 특혜 용도변경 및 축소발표, 친일 행적 인사 후손의 성남시 산하기관장 임용, 성남시 입양견 관리소홀로 인한 시민피해, 변호사 출신 시장이 결정한 행정행위의 패소, 이에 따른 피해보상 등 지역관련 현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올곧은 목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왜 시민단체를 하는가? 
왜 시민운동을 하는가? 

한때나마 시민운동을 하던 인사가 성남시 관련 기관, 단체 등에 근무하거나, 성남시와 거래하는 모습을 종종 접한다. 

역량에 맞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다. 
공익을 위한 사회기여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러나 성남시와 고용이나 거래 관계에 있을 때는 시민운동을 중단했다가, 그 이후에 시민운동을 하는 행위는 옳지 못한 행동이다. 

시민운동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야지, 시민운동과 관련해 발생한 이익 또는 이권을 사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남시장과 국회의원 등이 한때 시민운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시민운동 진영의 동지의식이 있을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시민운동 자체가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시민운동 출신 인사가 정치권에 진출했다 해서 비판의 기준이 달라져서야 되겠는가?
이들 인사의 정치적, 행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가혹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원칙과 기본에 입각해서 더욱 냉정하고 냉혹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시민운동은 순수해야 한다.
시민운동이 수단화 되어서는 안된다.
시민운동은 이용당하지 말아야 한다.

예산 지원 받던 시민단체의 몰락을 명심하기 바란다. 
시민운동이 소금이 되어야지, 암적 존재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역사는 흐른다.
역사가 보고 있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말기를 바란다.

2015년 11월 1일

새누리당 성남수정당협위원회 위원장 윤 춘 모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Copyright ⓒ 2011 www.성남미디어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