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의 지방의회 무시행정에 대해서 > 오피니언/인터뷰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3.0'C
    • 2024.04.28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오피니언/인터뷰

이재명 시장의 지방의회 무시행정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11-23 16:28

본문

이재명 시장은 지방의회 무시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성남시의회는 연수중 도박에 참여한 시의원을 징계하라!
도박 가담 시의원은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라!
성남지역 시민단체는 지역현안에 대한 침묵에서 깨어나라!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우여곡절 끝에 11월 20일부터 시작되었다. 

12월 21일까지 32일간 진행되는 이번 회기 동안 성남시의회는 조례안과 2016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도 진행한다.

그러나 이번 회기와 관련한 성남시 집행부의 수장인 이재명 시장의 행위는 지방의회를 경시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이 시장은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개회에 불참했다. 

성남시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나, 2차 정례회 일정은 이미 잡혀 있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시장의 이 같은 처사는 성남시의회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수뢰혐의로 구속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 이후 후속인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조례안 등을 심사하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부랴부랴 전문위원을 선임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개회를 했다고는 하나,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가 얼마나 충실하게 진행될지 지켜볼 일이다.

시정연설(施政演說)은 그동안의 시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구상 등 미래 비전이 담긴 내용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정운영을 총괄하는 시장이 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지방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장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성남시의회를 무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장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성남시의회의 무기력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제주도 의정연수에서 일부 의원들의 도박추태에 대해 이렇다 할 징계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판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도박을 했고, 일부 의원은 연수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시간을 가진 것이 문제이다. 

왕복 항공료, 숙식비, 강사비 등을 예산으로 집행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의원연수를 진행하고, 연수이탈자 방지 등 효율적인 연수 위해서 장소를 제주도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연수를 가서 도박을 하고,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혈세를 축냈음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 시장이 이미 정해져 있는 정례회 개회에 참석하지 않고 해외출장을 가고, 시정연설을 하지 않도록 용인한 것도 지방의회 스스로가 자존감을 져버린 것이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의회 무시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 박권종 성남시의회 의장은 이재명 시장의 개회식 불참과 시정연설 문제에 대한 합의여부, 전문위원 공석 문제 등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 성남시의회 윤리위원회는 도박참여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의원에 대한 징계 를 실시해야 한다.
- 도박 가담 시의원은 성남시의회 위상에 먹칠을 한데 대해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 성남지역 시민단체는 침묵의 늪에서 깨어나야 한다. 

성남시의회를 무시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행태에 비판을 해야 할 것이고, 도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 지역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15년 11월 22일

새누리당 성남수정당협위원장 윤춘모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Copyright ⓒ 2011 www.성남미디어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