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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회정례회 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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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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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박권종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민회관 철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존 시립병원 설계는 당시 시민회관이 존치되는 것을 가정하여 설계한 도면으로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의료원으로 만들기 위해선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당시 부서는 설계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11월 10일 투자심사서에 보면 사업명은 의료원 추가공사로 되어있고 예산은 229억원입니다. 

추가공사가 맞습니까? 정확한 사업명은 설계변경에 의한 의료원 추가공사가 맞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이라는 것을 감추려하는 것입니까?

의료원 시설과 공연장인 800석 규모의 공연장인 문화시설, 옥상 공원개방시 환자와 일반인이 혼재 이용하는 병원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전염병발생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기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별도공간의 공연장과 공원의 재설계 및 분리 발주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설계변경이 아니라 추가공사라는 이름의 꼼수를 써 229억원의 혈세를 입찰없이 현재 공사업체에 밀어주려는 특혜의혹이 있는 행정 여기서 멈추기 바랍니다. 

굳이 시민회관을 철거, 공연장과 옥상공원 함께 건축하려면 별도의 사업부서, 용도를 문화공연시설로 지정하고 토지를 분할 설계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특혜 의혹없이 입찰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난 11월 10일  투자사업심사 12건 및 용역과제 심사 25건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심사 시작전 행정기획국장은 11월 4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김모 교수에게 재위촉장을 교부하고, 3분 교수에게 신규 위촉장을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37건의 안건을 김모 교수가 위원장 자격으로 심사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이튿날 안건심사 진행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월 4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위원장의 임기도 끝 난 것입니다.
11월 10일 재위촉하였으면 위원장을 조례에 의해 호선으로 다시 선출하는 것이 행정절차에 맞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전국최초로 권한이 없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않혀 놓고 “37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소가 웃고 갈 일을 벌인 것입니다.”

“허수아비 앉혀놓고 신사를 꼼수로진행, 행정력, 예산을 낭비하는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갈 길은 바빠서 그런것입니까?
왜! 그랬는지. 시장은 명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로 법률자문을 받아 본 결과 금번 투자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 37건은 절차를 어긴 무효입니다.

이 문제를 통보했을 때 과장과 팀장이 찾아와 잘못됐다. 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했듯 이번 심의는 중차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입니다. 원인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의시 모두 삭감처리하거나 치유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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