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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정례회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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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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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금광동, 은행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설치된 에어컨실외기 수만 대를 더 이상 방치시켜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실외기의 실태는 매우 복잡한 재건축, 재개발지역과 노후 된 건축물들이 많은 전통시장과 재래시장 등 상권활성화 상업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골목 상권지역과 재래시장, 전통시장, 현대시장 상가등 먹자골목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대형빌딩과 보행자도로를 다니며 불법으로 설치된 실외기들의 실태를 스케치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동영상 화면 보시지요.”


현대인들의 문화생활에 필수품인 냉·난방기의 사용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성남시는 에어컨실외기 정비 관련 세부적인 관리계획도 없이 방치시키고 있으며, 무책임한 행정력은 묵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살펴보면 에어컨실외기는 전기적, 기계적 결함으로 과열되어 발생되는 화재건수가 2015년 10월 말 전국은 117건, 경기지역에는 신고된 건수만 25건의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접수되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이유는 현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3항 제1,2,3호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실외기들은 이 규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탈방지 및 부식방지규정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화재발생 빈도가 매년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컨 실외기는 취약한 상가밀집지역과 대형빌딩 내 지하주차장, 건물과 건물 사이, 점포와 인도 사이, 주택가 등 이면도로상에 빼곡하게 다닥다닥 이중 삼중 사중으로 설치되어 있고 통풍조차 순조롭지 않은 곳에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여러 배관들과 흙먼지에 뒤덮인 채로 

뜨거운 배기가스의 열기가 배출되어 난립된 전선들을 위태롭게 가격하는 상황임에도 관할청의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냉각기 핀과 송풍팬은 오랜 세월 동안 청소를 하지 않아 녹슬고 부식되어 있고 비산먼지와 곰팡이 가루가 덕지덕지 겹겹이 휩싸여 실외기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배기구들은 바람막이를 설치하였어도 통행하는 보행자들의 얼굴과 신체로 배기가스의 뜨거운 열기와 바람이 여전히 내뿜어져 나와서 지나다니는 행인들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는 등 괴로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관할청의 지도점검은 속수무책입니다.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인 안전이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데도 집행부 담당 간부공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점검과 불법에 대한 과제를 고민조차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설치규정을 위반한 실외기들이 도심 여기저기, 상가 구석구석 후미진 곳에서 위험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수 십년이 흘러도 성남시 행정은 그저 모르쇠로 지금까지 일관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배기구에 대한 정비대책도 없이 언제까지 가만히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시민들의 혈세만 축내고 있을 겁니까?
시장께서 강조하신 3대 공공성강화 핵심과제인 시민들의 안전을 성남시 행정이 이렇게 외면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재명 시장님!
지난 2014년 10월 17일에 발생한 판교 환풍구 안전사고에 대한 기억을 벌써 잊은 것은 아닌지요? 

가슴 아픈 지난 참사를 늘 기억하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예상지역을 선별하여 빈틈없는 사전점검으로 제2의 판교 환풍구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에어컨실외기를 지도하고 관리하여 성남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성남시 관내에 규칙을 어기고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들은 수만 대로 예상되며 관리 실태는 또한 매우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장소에서 발화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지 모르고, 불량 실외기들은 안전의 사각지대 내에서 위험이 도사린 채 설치되어 있는데도 관할청은 시민들의 안전에는 관심조차 없는 듯 행정행위가 전혀 선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담당부서 간부공무원들의 안전행정,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제 자랑질은 자제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반드시 투입시켜야 시민이 안전한 성남,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주택가 인근 식당에는 모터 용량이 큰 대형  배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방음대책 또한 시급하며, 저소음 실외기로 교체될 수 있도록 관할청이 지도하고 권장하여 소음 저감에도 행정력을 동원, 주택가 소음피해 기준인 주간 65㏈, 야간 55㏈을 웃돌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병행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성남시 3개 구청에 에어컨실외기 설치 관련 실태파악을 위해 자료를 검토해 보니 설치 규정을 어긴 수만 대의 불법 에어컨실외기에 대한 행정지도는 고작 중원구 10건, 수정구 7건, 분당구 3건으로 조사되었고, 행정처분과 이행강제금은 한 번도 부과시키지 않았으며, 실태파악조차 전무후무한 직무유기 행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안전을 이렇게 무방비 무대책으로 방치시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정책이기에 성남시 행정의 부재를 질타하면서 그에 따른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시정질문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님!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논쟁거리 포플리즘 정책은 잠시 접어두시고 시민들의 생명에 대한 안전을 위한 모든 정책적 역량과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남시 관내 불법 실외기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화재 위험성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에어컨실외기에 연결된 전선의 피복상태는 양호한지? 
먼지와 습기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통풍은 잘 되고 원활한 곳에 설치는 되었는지?
수십 개씩 집단으로 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들은 화재와 폭발에 대한 위험성은 없는 것인지? 
또한 인도에 설치된 실외기들로 인해 보행하는 시민들에게는 피해를 주지는 않는지?

우선 왕래가 잦은 다중 밀집지역부터 점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그에 따른 시 예산을 편성하고 설치한 주민과 협의를 통해 정비시켜 나가야만 만일에 발생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에어컨 실외기들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대형화재의 위험성을 성남시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론매체 또는 각 구청 및 동사무소, 각 단체 회의시에 홍보하고 성남시 소식지인 비전성남에도 꾸준히 게재하여 설치부터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실외기 청소방법까지 폭넓게 홍보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에어컨을 판매하는 업체들과 설치자들, 에어컨협회 등과 공유하여 설치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발 빠른 시 정책으로 새로운 행정업무 매뉴얼을 도입하여 철저하게 관리 운영해 나간다면 성남시는 전국 최초 에어컨실외기 안전사고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시민이 안전한 성남, 시민이 건강한 도시로 평가되어야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사자성어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성불여(我成不汝)”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관은 불법을 해도 되고 시민은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아래 두 건에 대한 편파적인 시행정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금년도 각 구청에서 영세업자들인 시민들에게 부과시킨 불법현수막 과태료 실적은?
   수정구 2,487만원, 중원구 2,939만 5,000원, 분당구 7억 원 등 
   총 7억 5,426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고 있는 성남시청과 각 구청의 행정현수막이 엄청나게 불법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왜 한 푼의 과태료도 부과시키지 못하고 단속 또한 한 건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세업자인 시민이 불법을 하면 단속을 하고, 칼자루를 쥔 관이 불법을 하면 묵살시켜 버리는 행정이 바로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아성불여’식 행정을 성남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이것이 시민이 행복한 성남입니까? 
관이 행복한 성남입니까? 
하루빨리 행정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시청사 앞과 필요한 곳에 설치하기 바랍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은행2동 두산위브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내 주차장 두 면을 이용하여 쓰레기 분리시설인 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하였다가 지난 7월에 중원구청의 단속으로 행정조치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종합운동장 주차장과 시청 부설주차장 수백 면을 이용하여 야외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을 초대형 불법 가설 건축물로 동시에 건설중에 있습니다.

두 대의 주차면을 불법으로 이용한 아파트 주민은 단속을 하였고, 수백 대의 주차면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청에는 단속을 못하는 ‘아성불여’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혹여 이런 행정이 성남시장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시장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법과 질서, 원칙이 무너지면 국가도 사회도 민주주의까지도 무너지게 됩니다. 
고무줄정책으로 전임 정권부터 이어져 온 나쁜 선례였다면 시장께서는 법을 전공한 법조인으로서 답습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자기성찰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지금이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고 법을 존중하는 시 정책이 되도록 시정을 이끌어주기 바랍니다.

시민이라는 이름을 볼모로 앞세워 법과 질서를 어기며 합법인 편의시설을 불법인 편익시설로 설치하여 계속해서 운영한다면 전시행정이라는 비판 또한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의 법정대수는 551대이지만 토지이용계획상 장애인주차면을 포함하여 총 1,108대가 계획대수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 종합운동장에 설치중인 눈썰매장 또한 주차장법에 저촉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명시되어 있고,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재명시장님! 
시청을 방문하는 수천명의 민원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시청사의 편의시설인 주차장을 대폭 축소하여 어린이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일시적인 편익시설로 둔갑시키는 불법행정으로 인해 또 다른 역민원이 발생되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 어른들은 거센 비난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불법을 중지시키고 대체 부지를 의회동 앞 연못 주변 넓은 뜰 광장으로 이전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본청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성남동 4814번지 (지목) 논으로 되어 있는 29필지의 시유지 중 일부를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인 스케이트장과 눈썰매장으로 사용한다면 매년 일회성으로 소진되고 있는 8억 원의 시민혈세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장기적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기 바라며, 끝으로 관은 ‘아성불여’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100만 거대도시 행정으로 거듭나길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재명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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