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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 대법원 제소는 남경필 지사의 자치권 청부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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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1-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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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8일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 예산안에 대해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3대 무상복지정책은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은 그 자체가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일입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이자, 성남시 전체 예산의 백분의 일도 안되는 0.8%를 차지하는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해 재정 부담을 거론하는 것 또한 반대를 위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성남시는 그동안 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와 충실히 협의해 왔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자치권을 훼손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재의 요구를 지시하고 결국 경기도가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한 것은 남경필 지사 스스로 중앙정부의 청부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자해’를 한 것입니다.

 
복지증진을 위한 성남시의 노력은 법정다툼을 거쳐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성남시는 우리시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수호하기 위해 법적 투쟁을 통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부당함을 입증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강력한 전담 변호인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전 민변 회장인 김선수 변호사와 참여연대 사회복지분과위원장인 이찬진 변호사, 그리고 법무법인 지향의 김진 변호사가 공동으로 이번 소에 참여할 것입니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은 2013년까지 4,572억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모라토리엄을 졸업한 후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노인 복지, 보육 복지, 교육 복지 등 수백억대 자체 복지사업에 이어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증세나 정부지원, 지방채 발행 없이 오로지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세금낭비를 없애 실시하는 지방정부 고유사업인데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무슨 권한으로 막는다는 말입니까?

 
성남시는 합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3대 무상복지정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지난 8일 각 중학교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이미 시의 예산집행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지난 18일 총 16개 중학교가 무상교복 지원금을 신입생 학부모에게 송금 완료 했으며, 오는 20일까지 나머지 중학교도 송금을 완료할 것입니다.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총 223명의 산모가 지원금을 받아 올해 출산한 산모의 약 68%가 이미 혜택을 받았습니다.

 
청년배당은 오는 20일부터 각 주민센터에서 접수와 함께 1/4분기 지원금을 예정대로 지급하겠습니다.

 
성남시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 수호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지방정부의 의무입니다. 성남시는 시민들과 공약을 지키고 지방정부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2016. 1. 19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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