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5분 자유발언 > 오피니언/인터뷰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5.0'C
    • 2024.05.07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오피니언/인터뷰

성남시의회 5분 자유발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05-24 23:29

본문

정부는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지방자치를 훼손하지 말라!

정부는 지방재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성남시 재정을 파탄 내려는 불순한 의도를 즉각 거두어라!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또한 함께하고 계신 이재명 시장님과 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현 정부에 의해 부단히 침해받고 있는 현실과 그 위법함과 부당함에 강력히 경고하고 금 번 “지방재정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가해지는 나쁜 점을 하나하나 짚어 반대하고 규탄하여 바르게 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열어 현행 시. 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등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국 226곳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성남시 외 5개 총 6개의 기초지자체의 매우 심각한 희생을 초래하는 우리시로서는 도저히 수용 할 수 없는 나쁘고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의 발상과 결정에 분개하며


당해 지자체 의회 구성원의 일원이자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서 우리시의 건강한 재정의 유지와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정부의 지방재정 하향평준화 음모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발언을 이어 가겠습니다.


정부의 금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명분은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변경하여 불교부단체 우선배분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세 중 시, 군세인 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세로 전환하여 시,군에 배분하려는 것으로  만약 이 개편안대로 시행 된다면 우리시는 내년부터 연간 세입이 1,400억원 가량 줄어들어 시 재정운영에 거의 재앙적 어려움이 예상 된다고 합니다. 


왜 중앙정부는 저토록 고약한 방법으로 지방재정을 개편하려 하는지...


현재의 조정교부금 제도는 시행 된지 가까스로 2년, 아직 기존 정책의 효과도 제대로 검증되지 아니 한 현실에서 제도의 개정은 결국 행정에서 매우 중요시 요구되는 법적 안정성과 계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정부는 당해지자체로부터는 크나큰 오해를 살 것이며 나아가 자치단체 간 불목을 조성하여 결국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형식적 지방자치로 전락 시키고 지방분권육성을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에 반하는 저급 하향평준화를 꾀한다는 오해를 피할 수 없게 될 것 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자체의 재정여력을 줄여서 자립도가 낮은 지자차에 선심쓰려 하는 것으로 보이며 각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 또는 재정수요와 관계없이 획일적 배분을 강제하여 지방자치의 본질과 그 독립성을 짓밟으려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을 오직 순수하게 봐 준다 해도, 지자체간 지방재정 격차 해소 및 건전화 노력은 필요하지만 교부금 배분기준 등의 변경으로 지방재정이 나아 질 수 없고 궁극적으로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의지 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지자체의 중앙정부예속화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시작이고 지자체 길들이기며 지방자치제도의 존립자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 하는 것으로 가만히 앉아 당할 수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현재의 지방재정 격차 해소방안을 원한다면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등 또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이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지방교부세를 약간(현행19.24%를 21%로)만 늘리면 해결 됨/ 즉 지방교부세를 0.5%만 상향조정하면 약 9천억의 세수가 확보 됨.


특히 우리시는 광역시 규모의 행정수요와 수십 년 간 신도시와 본시가지의 어려운 난제들을 극복하고 이제 겨우 가난을 벗어나려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갇혀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우리시, 성남시를 역차별 하는 개악 (안)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의원의 오늘 이 우려는 단순히 지방재정 그 자체만을 우려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돈으로 즉 지방재정운영으로 우리 헌법을 유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어 이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시민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확실히 세워 정진하고자 함이 더 큰 이유요 목적입니다.
 
나아가 정부가 법률 또는 시행령만으로 손쉽게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를 훼손 할 수 있는 현행 시스템을 바로 고쳐 다시는 이러한 독재적 발상으로  건강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상호 존립가치와 그 기능과 역할이 훼손되지 않고 존중 되도록 새로이 개원되는 제20대 입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6. 5. 23일 임시회의에서..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Copyright ⓒ 2011 www.성남미디어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