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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의 발언에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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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0-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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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을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각종 행정업무에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흥 2동, 3동, 단대동에 지역구를 둔 안광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의회에서 진행하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성남시 집행부의 대처방식에 대해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터넷이 도입되고, 정보통신 기술이 향상되고,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SNS가 우리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남시도 이 같은 시대흐름에 맞춰 인터넷을 활용한 행정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SNS를 통해 민원이나 불편사항 등을 신고하면, 담당부서에 전달이 되어서 곧바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신고에서부터 조치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른바 ‘광속행정’ 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시로 SNS 활동을 독려하며, 단 한사람의 민원이라도 수백명의 집단민원과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이재명 시장의 방침이 더해지면서 SNS 행정은 시민편의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남시의 광속행정이 의회에서 진행하는 ‘5분 자유발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유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지방자치법 71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에 의거해 진행하는 성남시의원의 고유권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221회 임시회 때 중앙정부에 제출한 「지방재정개편 철회 서명」과 관련해 서명참여 인원이 부풀려져 있거나, 인원이 중복되었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문제점은 없었는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혹시라도 잘못됨이 있다면 사실을 공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촉구한바 있으며. 

이보다 앞선 217회 임시회 당시에는 법조단지 이전과 관련된 본시가지 공동화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입각해서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행한 5분 자유발언 내용에 질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집행부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처사는 성남시가 표방하고 있는 이른바 ‘광속행정’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남시가 하면 표준이 된다고 주장하는 공직자 분이 계시던데, 이렇게 하는 행정이 과연 표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혹시 동료 의원 중에 이재명 시장의 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지방강연에 동참하고, 검찰청 출석시에도 자리를 함께하는 분이 계셔서 의원들의 발언 쯤은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공직자가 있다면 당장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은 수천 내지 수만 명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분들입니다. 시민편의와 민원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의원의 발언에는 무게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시민 개개인의 민원이라 해서 소홀히 해도 되고, 시의원의 지적이라 해서 비중을 더 두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민 개개인의 SNS 민원에 대응하는 만큼, 시의원의 발언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면 행정력이 부족한 것이고, 알면서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성남시 집행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동료의원 여러분께는 의회의 자존감을 살리기 위한 회의규칙 개정 등 실현방안 마련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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