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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사전대비가 최선의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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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1-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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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적은 힘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의 기회를 놓쳐 큰 힘을 들이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이것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과 부합된다.


이에 따라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대해 말 하고자 한다.


2012년부터 정부에서는 주택의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안전기준을 한층 더 강화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단독․다가구 등 일반주택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의 약 55%가 주택에서 발생하는 등 일반주택은 화재로부터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화재의 경우 대부분이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 채 유독가스 흡입으로 대피가 지연되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되고 있다.


아울러 아파트는 소방시설이 법령에 규정되어 설치되어 있지만, 일반 주택은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가 높은 실정임에도 최소한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대다수 국가에서도 주택화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주택화재에 의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선 화재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거주자 및 인근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주택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구획된 실마다 반드시 설치해야하며 초기진화를 위해 소화기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하는 게 아닌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키는 최선의 방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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