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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노인환 의원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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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1-29 18:10

본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언론인과방청객 여러분,​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노환인의원입니다




1기 분당신도시에 입주한지 25년이 되어 주택 노후화로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단상에 섰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생의 답이 반드시 재건축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뿐 인가에 대해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노후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의 인식 부족, 정부와 성남시의 행정 시스템 미흡, 제도와 법의 미흡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 성남시 리모델링시범 사업에 시민의 혈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게 옳은지에 대해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재건축은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고, 선진국은 노후 아파트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세계는 지금 도시재생이 붐입니다.

유럽 연수 때 1702년 복원된 기울어져 있는 노르웨이 베르겐목조 건축물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이는 건축물에 대한 준공 경과 년도보다도 유지관리 정도에 따라 건축물 노후화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본의원은 리모델링 사업을 반대하는 분들도 만났고, 5개 시범사업단지 조합장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반대측 주장

1. 리모델링은 사업성이 없다.
2. 안전성과 수익성 창출을 위해 재건축을 해야 한다.
3. 특정업체와 특정인 급여 지급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4. 구조적 한계와 개인 금융부담을 가중시킨다.5.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융자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고 조합원들 간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는 성남시 공공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찬성측 주장

1. 리모델링사업은 공적 기여도와 사업성도 있다.
2. 주차난, 수도배관 녹물, 냉난방비 에너지비용 과다, 지진대비 등 이유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고층 아파트가 많은 분당신도시에는 재건축 전에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3. 다수의 조합원이 동의를 하고 있으니 서울시와 동일하게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을 인상과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리모델링사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매몰비용지원도 요구 합니다.

성남시 리모델링 시범사업이 주민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 없이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단지는매화마을1단지(6동 562세대), 한솔마을5단지(12동 1156세대), 느티마을 3단지(12동 770세대), 느티마을4단지(16동 1006세대), 무지마을4단지(5동 563세대)로 그동안 성남시 리모델링기금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5개 추진단지에 무상지원으로 29억, 기금융자로 26억,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방안 용역비등으로 5억원 총 6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매화1단지 경우에는 기본설계와 조합설립 지원을 성남시에서 받지 않고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서 17억원을 무이자대출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리모델링을 추진한 서울시 마포구 현석동 호수아파트 리모델링 공사현황을 보면 한 개동 90세대 아파트로 전세대가 한강조망권이 탁월한 곳으로 세대수 증가없이, 1,2층 피로피 2개층 수직증축, 전후면 수평증축방식입니다.즉 한개 동 출입문을 설치하는 정도의 최소 면적의 내력벽을 철거하여 세대를 합친 전국에서 유일한 리모델링 사례입니다.

집행부는 공동주택 수직 증축 리모델링시 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는 다양한 평면계획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여 주택법시행령개정을 국토부에 요구 했다면서 갑자기 내력벽 철거 없이 복층형 평면을 이용한 수직증축의 새로운 설계안을 만들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5개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된 보고서(2015.12월)에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선호도는 36.7%, 재건축은 63.6%에 비해 월등히 낮았으며,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응답자 가운데 맞춤형 리모델링 51.8%,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25%, 수선형(유지,관리)리모델링 23.2% 로 현재 성남시 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하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선호도 25%에 불과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5개 시범사업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시민 75%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원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기준도 없이 우리 성남시는 앞으로만 가고 있어 의회에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 선호 사업방식과 리모델링 유형 선호도에 대한 근거 자료가 상이하여 본의원은 일단 주민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한 시점까지 또는 2019년 3월 정밀검증 허용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성남시 리모델링지원사업 일체 중단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와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이전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를 가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와 거소를 설정하거나, 이전하거나, 자기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를 옮기지 않을 자유와 공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침해 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당장 아파트가 무너질 만큼 노후화되어 위험한 상태도 아니고 안전진단 A. B등급을 받을 만큼 튼튼한 집에서 수리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 시민이 내집에서 리모델링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쫓게 난다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노후아파트 문제에 대해 제도를 투입해서 고칠까 하는 고민도 필요하지만 기존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존 공동체 활성화를 시키면서 살만하게 아파트를 바꾸는 정책을 펼치는 재생방향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한데 집행부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동의비율이 75%임을 감안해 법령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 동의만 얻으면 리모델링을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정부가 리모델링사업을 적극 추진할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노후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실소유 거주자에게 75% 동의를 얻어야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데 집행부도 동참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과 맞춤형 지원방안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서 자료집에 근거한"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성남시장이 발의하여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진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용역보고서에서 75%가 세대수 증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용역보고서와 상반된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기금지원하고 있고,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5년간 리모델링 공공지원 및 융자와 이차보전으로 380억원의 지원 계획을 세웠습니다..이재명시장께서는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맞는 맞춤형 관리방안을 수립하길 바랍니다생소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서 주택법은 리모델링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센터 설립운영을 권장하는게 입법취지 같습니다.그러나 우리시는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전문 센터 설립 운영도 안하고 있고,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도 없습니다.문제를 알아야 대책을 세울게 아닙니까?리모델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면  전문가로 구성된 센터설치운영과 전문가 영입을 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답변 바랍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의회의 의결 없이도 기금운영계획의 변경이 가능하고, 정책사업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부항목간의 변경이 허용되어 자금집행이 합목적성 명분하에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개정이 필요합니다.답변 바랍니다.성남시가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추진할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생생내기식 지원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제9조 제1항 융자 한도의 

가. 조합사업비는 필요금액의 80% 이내  

나. 공사비는 리모델링 총공사비의 60%이내로 규정하여 하한선 제한이 없어 지원을 안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여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도록 한 본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또 기금운용에 있어 단지 규모 등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도 하지 않고 5개 시범단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지별 최대 20억 한도에서 기금 융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잘못된 기금운용을 개선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제4조 기금 조성에서 출연금으로 매년 100억 씩 조성하여 3년간 300억만 조성되어 있고, 재산세 징수 총액의15%,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20%에 대한 기금 조성은 한 푼도 안하고 있어 생색내기용 리모델링 사업지원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 제2호에 조합장 및 임원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이 부담한다는 규정은 관권 선거 개입 여지가 있어 정치적 목적이 반영될 소지가 있는 공공지원입니다.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조례입니다.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데 답변 바랍니다.시장께서 지방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리모델링 기금 5,000억원을 조성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현재 기금 조성은 2014년부터 매년 100억씩만 조성하여 현재 30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2023년까지 5,000억원을 조성하려면 연간 약700억씩 조성하여야 하는데 성남시 예산 규모로 보아 가능할지 구체적인 기금조성 방안을 답변 바랍니다.국토부에서 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산하는 방식은 안전을 이유로 2019년 3월까지 정밀검증 후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일단 중단하고 정부 정책을 기다리면서 추이를 지켜 보는게 옳을 것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4개 단지들은 내력벽 철거 없이 복층형 평면을 이용한 수직증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복층형 설계 도입 리모델링이 안전성과 사업성이 있는지, 앞으로 공공지원을 계속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성남시에서 융자 받은 지원금으로 조합운영비와 정비업체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이 진행되지 않으면 융자금은 조합원들이 분배하여 상환하여 함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만 증가되는 것입니다.

성남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3.5% 이자로 수수료 3%는 공사에, 0.5%는 성남시가 이자를 조합원들로부터 받아 기금융자를 했습니다.요즘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연체시 이자율 9% 부담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이 예측됩니다. 

이재명시장께서는 공약 이행율 보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주길 바라면서 기금융자를 중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분당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모두 소형평형으로 노인세대가 많아 수입이 없어 주택연금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저소득층 세대가 살고 있어 리모델링 진행시 분담금이 1억에서 1억5첨까지 부담해야 함으로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20년 이상 정들어 살던 아파트를 팔고 떠나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답변 바랍니다.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도 배관교체, 단열 같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극대화하여 현재 상태에서 유지보수, 기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주민 정착률도 높이고 안전도 담보하는 리노베이션이 시대 정신에 맞는 주거 정책입니다.무조건 면적만 확대하고 수직으로 증축하여 분담금 증가로 인하여 찬성 조합원과 반대 주민간에 불신을 초래하고 사업기간이 늘어나서 주민 부담금만 늘어나고 안전을 보장할 수없는 리모델링 사업에 더 이상 시민의 혈세 지원을 중단하고 단지별 맞춤형관리 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국토부와 LH가 리모델링의 자체 사업성 분석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확인 답변 바랍니다.  

한솔5단지의 경우 

1. 조합에서 대의원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한 조합장 직무대행 추인 행위와 2014.7.19 임시총회 이전에 행하여진 대의원회 의결과
2. 조합 임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2014.1.8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추대하고, 추대 받은 후 행한 조합장 직무대행자 행위의 적법성, 유효성 여부
3. 조합규약상의 절차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 바랍니다.제 지역구인 판교신도시도 입주한지 벌써 7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아파트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우리시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또 주택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제고도 필요합니다.

가장 친환경적인 건축물은 건축물을 새로 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지금부터라도 노후 공동주택 정책을 바꿔어야 합니다.

가칭"민관합동 도시개발 노후아파트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아파트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DB구축과 메뉴얼을 만들어 단지별 맞춤형관리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습니다.프랑스는 노후아파트에 대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검증시스템을 마련하여 제대로 된 기술진단서와.메뉴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싱가폴은 단계별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고주택리폼종합계획 등 선진제도 사례를 통해 노후 아파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노후 공동주택 해결 방안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내집을 이용해서 떼돈을 벌고 싶은 욕심도 없고, 오직 살고 있는 작은 집에서 쫓게 나지 않고, 편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어, 혹시 그 소박한 꿈이 이루질지도 모른다고 믿고, 

의회 방청석에서 본의원의 부족한 시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하신 어른신들께 감사드리고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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