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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순찰대 여,야 합의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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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2-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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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2천5백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구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시민순찰대 문제를 다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시민순찰대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 2015년 시민순찰대가 창설되고 시범운영 1년을 거쳤습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100만 성남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성남시만의 독특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순찰대 사업은 여,야의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성남시의회의 여소야대 정치지형의 변화는 이재명시장의 공약 사업이 어느 것 하나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시민순찰대의 존속기한을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고, 시의회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해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서명결의로 의원입법을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성남시의회 마당에 천막농성장을 만들고 10여일 넘게 노숙투쟁까지 펼쳤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순찰대의 해체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시의회는 이미 여야교섭을 통해 일정부분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시민순찰대의 운영을 2018년 6월 말까지 하고, 행복사무소의 운영을 3곳으로 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업을 하자는데에 합의 했습니다. 

물론, 시정부에서는 시민순찰대 사업의 확장을 위해 행복사무소의 확대설치와 순찰대원의 확충에 무게 중심을 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천천히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서부터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겨우 탄생한 조례를 일단은 유지하고, 시범사업의 내용을 기존의 1개 행정동에 1곳의 행복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에서 행정구별로 1곳의 행복사무소를 두고 3~4개의 행정동을 근무지역으로하는 권역별 시범사업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순찰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를 유지하며 운영하면서 시정부가 원하는 대로 사업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차후에라도 얼마든지 조례개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있던 조례가 폐지되고, 새로 제정를 하려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성과와 시민만족에 대한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9월말로 시민순찰대 사업이 종료되고, 이번 정례회까지 6차례의 조례 제,개정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본인은 지금이라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마을 공동체 사업, 시민불편처리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민순찰대’사업에 시정부의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했던 수준에서 시민순찰대 조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정부도 성남시의회 교섭단체의 합의사항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호소 드립니다. 

야당 의원님들이 문제제기 하신 것처럼 순찰대원들의 월급을 줄이고, 자율방범대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의 행복사무소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 사업을 이어나가자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순찰대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여,야 합의 정신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물론 여,야합의 안에 대해 모든 시의원님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가 현안 문제에 대해 성숙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던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만큼 다시한번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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