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비리와 특혜 행정의 적법성에 대해 > 오피니언/인터뷰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4.0'C
    • 2024.05.06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오피니언/인터뷰

인허가 비리와 특혜 행정의 적법성에 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1-26 15:09

본문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동, 중앙동, 은행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제224회 본회의장 시정질문을 통해 수정구 시흥동 115-5번지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 3천여 평을 형질 변경시켜 야외 승마장으로 허가해 준 이재명 정부에 대해 특혜 의혹과 인.허가 비리를 파헤치고자 감사원 감사청구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지만 비협조적인 몇몇 의원님들의 반대로 감사원 감사 청구건이 무산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架空妄想 이라는 고사성어를 알고 계십니까?
터무니없는 상상이고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뜻입니다.

본의원은 승마장 인허가 비리와 특혜 행정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 가공망상이라고 접근하는 시 의원님들로 인해 감사원감사 청구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 의회가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고 감시 기능을 상실한 채 이재명 정부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비협조적인 자료제출과 여야의 대립, 그리고 무소속 의원님들의 꽃놀이 권력으로 승마장 특혜 의혹과 불법 인허가 행정이 미봉책으로 향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꺼져가는 특혜 의혹의 불씨를 파 헤쳐 100만 시민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승인해준 3천여 평의 승마장은 대중성이 전혀 없는 체육시설로서 일반 시민들은 이용할 꿈도 못 꾸는 공익시설이며, 최순실의 딸, 정유라 같은 사람들만 이용하는 최고급 스포츠 시설이기에 성남 서민들은 이용의 빈도가 손꼽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공익성이 떨어지는 시흥동 승마장을 이재명 정부는 개특법 시행령 22조 단서조항 시장이 인정 하였기에 승인 하였다고 합니다.

사진1) 화면 보시지요. 시장의 결재를 받았다는 속기록 입니다,(사진생략)

속기록 발언 내용을 그대로 살펴보면, 방침은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건축 허가는 구청장 전결로 해서 나갔습니다. 
제가 허가 전에 종합 지침과 방침을 받았습니다.
당시 윤기천 청장의 발언 내용들입니다. 


본의원은 윤기천 청장이 개특법 단서조항인 시장이 인정하여 승마장을 허가해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그 적법 여부를 국토부로 질의하였고 결과를 회신 받았습니다.
개특법 시행령 22조 단서조항,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시장이 인정하여 허가한 사실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시장이“인정한 경우”를 아래와 같이 답변 주었습니다.
개특법 시행령 규정은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향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곳에서만이 가능하고, 그렇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회신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허가 난 다음 건축법상 법정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국토부 답변입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 승마장 주변은 법정도로는 커녕 의혹만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개특법 단서조항 시장이 무조건 결재만 하면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이 결재만 하면 도로 및 상.하수도가 곧바로 설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는 이에 따른 명쾌한 답변을 주기 바랍니다.

시청 지역 경제과는 개발행위 부서에서 동승마장 농지전용허가 협의는 현행법으로는 허가하기 어려운데 어느 법령을 기준해서 승인된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보면 수정 구청장이 이재명 시장께 종합 지침과 방침을 보고하고 허가 승인 했는데 시장이 방침을 준 문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법적 하자가 있어도 허가 해주라는 문안입니까?
무조건 허가를 해주라는 방침 내용입니까?
시장이 결재한 문안 내용을 반드시 공개해 주기 바랍니다.

이재명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무슨 내용으로 방침을 주셨습니까?
조건과 방침없이 무조건 백지에다가 결재를 할 수는 없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사장이 거래처와 업무 협약을 맺는데 아무 조건과 방침없이 서명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 허가 행위에 절차에 대해 앞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고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다 밝혀질 일입니다. 시장께서는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시흥동 승마장은 1차 허가와 2차 허가 2번에 걸쳐 허가 되었습니다.
1차 허가는 개특법 시행령 단서조항으로 이재명 시장에게 결재를 받고 윤기천 청장이 허가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증축 허가는 왜 시장 결재를 받지도 않고 수정구청장이 도시계획 심의만 받고 승인한 것입니까? 성남시 도시계획 심의와는 전혀 무관한 법령입니다.

도시계획 심의는 성남시 행정의 절차이고, 개특법은 대한민국 국법입니다.
상위법인 국법으로 허가하는 것입니다. 미꾸라지 행정으로 빠져 나가려 합니까?
시흥동 승마장은 개특법 시행령 22조 단서조항으로 밖에 허가할 수 없습니다.

사진2) 청장께서 지난 번에도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화면보시지요.(사진생략)
지난 2016. 11. 29일 2차 증축 허가는 누가 어떤 법령으로 승인했냐고 질문했더니 청장님의 답변은? 

개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어 도시계획심의를 받고 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개특법 단서조항에는 도시계획 심의를 받으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개특법 단서조항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허가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본의원은 특혜행정이라고 확신 합니다. 

사진3) 다음화면 보시지요.(사진생략)
청장께서 2차 증축 허가는 도시계획 심의로 허가 되었다는 것은 궁색한 답변이고 법 규정을 전혀 모르는 답변입니다.

청장님 !
설상 청장께서 성남시 입지 기준안의해 허가를 하였어도 성남시 입지 기준안 5개 항목 중 1개 항목만 충족시킨 듯 하며 나머지 4개항은 미 충족되어 이 법, 저 법, 모두 동원시켜도 편법으로 허가된 것이 눈에 보입니다.

사진4) 다음은 승마장 1차 허가분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였습니다.(사진생략)
감사 결과를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위 구에서 “단서조항” 시장의 결재를 받아 허가한 사항으로 위 구의 승마장 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시장의 결재를 받고 허가 되었기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감사 결과입니다.
2차 증축 허가도 시장의 결재를 받았다면 법적 하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2차 증축 허가는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습니까?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사진5) 화면 “나”항의 확실한 근거를 하나 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사진생략)
본 의원이 2차 증축허가관련 개특법 단서조항 시장에게 결재와 방침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국토 교통부로 질의 응답한 회신 내용입니다. 

2차 증축 허가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건축법 제2조 1항 8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도 건축물을 새롭게 건축하는 행위에 해당 하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야할 사항으로 봅니다.

국토부 에서는 2차 증축허가도 개특법 시행령 단서조항대로 시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이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시장의 결재를 받았기에 문제될게 없다고 답변한 자료입니다.

위의 근거 내용들은 규합해 볼 때, 시흥동 2차 승마장 허가는 위법 행정이고, 특혜 행정인 것이 사실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특혜 행정임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진6) 다음은 경기도 감사 결과를 화면으로 보시지요.(사진생략)

경기도 감사에서도 (증축 행위 허가는) 특혜시비가 상존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아무 문제없다고 억지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마장 건축물 관련 질문입니다.
사진7.8) 화면 보시지요.(사진생략)

성남시에서는 야외 승마장으로 허가 하였는데 화면에서 보듯이 실내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편법인 미꾸라지 행정인 듯 합니다.

건축법 2조 2항 규정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는 저 사진 철골지붕 위에 비닐만 씌우면 실내 마장이 되고, 벗겨 버리면 야외 승마장이 되도록 설계 도서에 반영한 것은 전천후로 사용하려고 관할청과 건축주가 결탁한 특혜 행정인 듯 합니다. 

청장님, 본의원이 이렇게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는데도 특혜 행정이 아닙니까?
대추나무 연 걸리듯 여러 곳에서 불법의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해서 여러 의혹을 입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이재명 시장은 누구에게나 기회와 균등, 원칙과 상식, 공정과 공평한 세상을 입버릇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뭇 뒤쳐집니다.
그린벨트 지역 수십만 평의 하우스단지 한복판에 수천여 평의 농지를 훼손시켜가며 관할청장의 힘으로는 현행법이 불가한 시흥동 승마장 인.허가 건을 개특법 단서 조항을 교묘히 이용하여 딱 1명에게만 시장의 재량권으로 승마장을 허가해 준 것은 그 누가 보더라도 특혜입니다.

특정인의 토지만 특별 혜택으로 공시지가가 100%가량 상승되어 승마장의 현 시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고 농사짓는 농민들은 나도 성남시민이라며 승마장 주변에 법정도로와 상하수도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개발제한구역 입지기준안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공직자의 제1덕목은 공사구분과 청렴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익을 위해 공직을 이용하면 부정부패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지적하는 승마장 특혜의혹과 행정비리가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100만 민의의 수장 의장님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주장한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니, 가공망상으로 보지 마시고 100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 청구건을 발동하여 현장감사와 행정감사가 동시에 조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 33번길 32-12 동양주택 나동 B01
TEL/ 대표전화 : 010-4226-8270 FAX/ [대표e메일] kidari64@gmail.com
발행·편집인 김종세 ㅣ 등록번호 : 경기 아 50309 [등록일] 2011년 11월28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김 종세

Copyright ⓒ 2011 www.성남미디어 (snmedia.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