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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2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정자동 호텔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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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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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17년 4월 06일 목요일) 
본회의장에서 그 동안 요구했던 정자동 호텔관련 자료가 비밀이라며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외부에서 돌아다닌 것을 누군가에 의해 입수해 경위를 파악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집행부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 비교하며 진위여부를 의회관계자(의장을 포함한 총 5인)와 집행부 공무원(부시장을 포함한 3인) 입회하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문서의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나 “갑” 측(집행부)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을”측에서 유출된 것 아닌가 라는 유추해석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시유지를 이용한 관광호텔 신축과 관련 이미 시중에 유출된 자료도 
있지만 본 의원은 성남시가 2015년11월13일 주식회사 베지츠종합개발 측과 작성한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적 문제점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왜 집행부가 비밀이라며 자료제출을 외면했던 사유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에 의원이 요구한 정당한 권리를 무시한 것입니다.

시민의 토지인 시유지를 활용한 호텔관련 사업 유치는 정상적인 접근이 안된 전형적인 특혜중에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상적인 절차와 투명성 등을 무시하고 시장이 교묘하게 행정을 이용하여 시의회에 보고 없이 입맛대로 진행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유지를, 특혜를 준 것은 
불연지돌연불생(不燃之突煙不生) 즉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으로 표현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동년 4월 11일 화요일 집행부로 부터 받은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계약서 내용은 한마디로 공유재산 시유지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관리해야 할 성남시(이하 ‘갑’)가 계약 체결 업체(이하 ‘을’)에게 특혜를 주지 못해서 안달난 
행태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여겨집니다. 

오늘은 세 가지만 밝히겠습니다.
동 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첫째)

제1조 (목적) ‘갑’의 성남시 문화·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호텔시설건설용도로 가족호텔(레지던스호텔) 및 부대시설 등을 대부토지 위에 건립하고 이를 운영한다.

위 내용을 보면 성남시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 베지츠종합개발을 ‘을’이라 한 뒤 공유재산대부계약서를 체결했으면서도 누가 대부 토지 위에(비용을 대고) 건물을 건립하고 운영한다는 주체가 없습니다. 

즉 ‘갑’인지 ‘을’인지 건립·운영 주체가 막연하면서도 정확한 주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 주인없는 무주공산 관리지로 변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제3조(대부료) 적용 규정도 한시법으로 운영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적용을 외면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이에 따른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했습니다.

즉 구법(舊法)에 우선 적용하는 신법(新法)우선주의와 일반법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 적용 규정을 위배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업체에게 저렴한 대부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제척하고 법적용 근거도 없는 일반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련 특별법에 의해 대부료는 재산평정가격 50/1000에서 1/2을 감한 25/1000를 산정 계상해야 함에도 집행부는 15/1000를 대부료로 산정한 세수 감소 효과를 초래케 했습니다.

셋째)

제7조(‘을’의 의무)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대부재산의 전대
3.대부재산의 원상 변경
4.대부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의 양도
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위 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1조 동 부지의 사용목적은 가족호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2016년 12월 29일 사업승인 내용에 가족호텔 및 관광호텔로 목적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수익목적도 변경되었습니다.

당연히 제8조에 의해 공유재산대부계약은 해지되었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공유재산 담당) 질의 결과 공유재산 계약시 
사업목적 변경은 당연 해지사유이고 때에 따라서는 ‘을’에게 변상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호텔관련 사업과 수진동 조합아파트 등등 관내 굵직한 사업에 성남의 모모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떳떳하다면 정자동 호텔관련 일체 사항을 의회에 일목요연하게 브리핑하길 요구하며, 만약 이를 수용치 않을 시는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실토한 것으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에 의회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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