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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첫 사전투표, 황금연휴에도 투표는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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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4-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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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그간 많은 노력과 변화를 도모해 왔지만, 그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라 할 만한 것이 바로 사전투표제의 도입이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이 지향하는 바는 늘 그렇듯 유권자를 향하고 있다. 사전투표제는 말뜻 그대로 선거일 이전에 투표를 실시한다는 것. 투표 참여 의지가 있어도 선거 당일날 미처 시간이 없어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유권자들에게는 이른바 ‘신세계’인 셈이다.

사전투표제는 전국동시선거로는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바꿔 말하자면,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통해 보다 많은 유권자가 소중한 한표의 권리를 행사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 당일인 5월 9일에 투표가 힘든 유권자는 누구든지 (거소투표 신고자 제외) 선거일전 5일부터 이틀간(5월 4일~5일) 별도 사전 신고 없이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손쉽게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선거일 당일은 오후 8시)까지로, 사실상 투표일이 선거일 당일 하루가 아닌 총 사흘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셈이다.

사전투표는 크게 관외와 관내 투표로 나뉜다. 유권자가 본인 거주지가 아닌 읍․면․동에서 투표하는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우편봉투를 교부받게 된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회송용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 절차가 끝난다. 이와 달리, 본인 거주지 읍․면․동에서 투표하는 관내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만 교부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사전투표제의 실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와 최첨단 정보화 시스템의 결합이 이루어낸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전국의 모든 유권자들을 하나로 묶어 손쉽게 관리․검색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소 현장에서 직접 출력․교부 가능한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투표한다’는 소리도 꼭 틀린 말은 아니게 되었다. 

번거로운 신고 절차를 거쳐야 했던 예전의 부재자투표를 대체하고, 쉽게 말해 투표일을 고를 수도 있는 사전투표제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선거일은 근로자의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선거일 당일까지 징검다리식 황금연휴로 쭉 이어져 있어, 투표율이 떨어질까 걱정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사전투표제 실시로 실제 투표일이 늘어난 만큼 ‘투표하고 떠나시라’는 투표 참여용 단골 문구도 한층 설득력을 얻게 된 셈이니, 투표율 하락에 대한 우려는 크게 덜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참정권을 보장할 때, 또 그러한 참정권을 최대한 누리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있을 때야말로, 그 참가치를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다. 유권자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된 ‘사전투표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시 더욱 발전해 나가리라 믿는다. 특히 이번 대통령선거는 궐위에 의해 치러지는 보궐선거로서, 여러모로 그 의미가 남다른 만큼 모쪼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성원이 있기를 기대해본다.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임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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