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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의료법인 병원 영리기업 운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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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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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금곡동 소재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기념병원)의 ㈜호텔롯데 인수와 관련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지관근 대표의원은 7일 열린 제 22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시정질문 중 “늘푸른의료재단 회생계획에 있어 법원 결정으로 ㈜호텔롯데가 사실상 이사회 구성 권한을 부여받음에 따라 사실상 영리법인이 추천한 이사에 의해 보바스병원이 운영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지 의원은 또 “이는 성남시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시정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성남시가 적극 개입하여 운영경험이 많은 비영리 의료법인이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형태로 정상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성남시에서는 답변을 통해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어질 것”이라며 “회생인가 결정시에는 의료법 규정에 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바스기념병원은 재활전문치료병원을 표방하며 2001년 6월에 설립되어 550여 병상을 갖추고 의료종사자 600명 및 자원봉사자 1,200명이 일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전문 요양병원으로 입지를 굳혀왔으나, 최근 전이사장의 과도한 토지구입 비용 지출 및 대표권 남용으로 발생한 거액의 보증채무로 인해 회생절차 진행중에 있다.

“섬유, 식품, 공예 등 지역기반산업 협업단지조성 활성화돼야”

지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전통산업 및 지역기반 제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이룩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우선 전통공예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풍성한 성남시의 공예 관련 인적자원들의 협동과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기반 전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미니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에 있어 시 차원에서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성남시에서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우리시에 맞는 정책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로 지역기반제조업의 집적지인 성남일반산업단지(현 하이테크밸리)가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업종 재편 과정에 있는데, 제조공정 과정에서의 냄새나 분진 등으로 제조업의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제한한다면 하이테크밸리의 경쟁력 저하 및 일자리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식품 및 패션 관련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3천억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와 3천 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 미니 클러스터 조성 정책 수립 및 조속한 사업화를 위해 성남도시재생사업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에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미니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생·혁신사업 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대행사업을 발굴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제229회 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

<시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표하는 김유석의장 및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100만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 이재명 시장과 공직자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지관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하여  민선 6기의 시정기조와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정질문을 통하여  평소 선우후락(先憂後樂), 즉 시민이 근심하기에 앞서 먼저 근심하고, 모든 시민이 즐겁고 행복해 한 뒤에 마지막으로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마음과 정신으로  임해 봅니다. 성남시의회에서 관심 갖고 있는 여러분야중   우리시  공공적 의료자원 현실과 지역기반 전통산업에 대한 관심과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공유 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성남시는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고  공공적 의료기관으로 정상화 되도록 적극 대처하라!


본의원은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병원)의 위기 상황을 진단 해보았습니다.


 2001년 6월4일에 설립되어 재활전문치료병원을 표방하며 운영되었습니다. 2006년 현 주소로 이전한 보바스병원은 전체면적 3만4천㎡(약 1만250평)에 550여 병상을 갖추고 의료종사자 600명과 자원봉사자 1,200명이 일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재활전문 요양병원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건립한 성남노인보건센터를 수탁운영 하는 의료법인 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에 기여를 많이 한 착한 병원입니다. 본의원은 2002년 초선 당선되어  이 의료법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9월 늘푸른의료재단은 수원지법에 법정 관리를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늘푸른의료재단 매각 주관사로 선정되어 보바스를 실사한 회계법인의 자료를 살펴보면 “회생의 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는 의료재단은 과도한 토지 구입비용의 지출과 전 이사장의 특수 관계인 등과의 거래, 그리고 전 이사장의 대표권 남용으로 인한 연대 보증채무의 발생 등이 회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실사일인 2016년 6월 기준, 자산총액은 1,114억원 (현금 및 현금성자산 7억원, 유형자산 928억원)이며, 회생채무는 약 956억원, 공익채무 32억원 수준이고 병상 가동률 90%로 아주 양호하며 2014, 2015년 2년 연속 43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수익창출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인 소위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은  20% 수준으로 연평균 약 60~70억 원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견실한 의료기관 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임 이사장과 현 이사들의 이견으로  2015년 9월 수원지법에 법정관리(회생절차개시인가)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9일 이사회 구성권을 넘기는 방식의 회생절차 인가 전 인수합병 조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다시 신청하여 2016년 6월 28일 서울회생법원합의14부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 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자 기업의인수합병(M&A)를 추진하였습니다.


 기업의인수합병(M&A) 방식은 “무상출연 및 차입(채무인수 포함)” 또는 “영업양수도”를 통하여 외부자본 유치 후, 회생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재단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16년 10월 19일 롯데호텔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하였습니다. 내용은 롯데 호텔은 늘푸른의료재단에 600억원을 무상 출연하고 2천300억 원을 5년 동안 빌려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양해각서(MOU)가 체결 된지 8개월이 지난 현재 까지도 인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늘푸른의료재단의 보바스병원은 2016년 매출은 20억 원이 줄었고 미수금은 45억 원이 늘었으며, 이자비용이 40억 원이 늘어 순자산은 즉 이익은 52억2천만원의 적자상태입니다. 이대로 방치 한다면 늘푸른의료재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고사되어 도산에 이르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경영의 악순환은 물론 파산 시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보바스병원은 전국적 인지명도가 있는 재활요양병원으로서 우리 성남시 시민들에게 공공적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 기관이기에 성남시의 대책을 묻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텔롯데가 인수 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늘푸른의료재단의 현재상황은 (주)호텔롯데가 2016년 10월 19일 늘푸른의료재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순서에 따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인수대금으로 2,900억원을 늘푸른의료재단에 납부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강행법규인 의료법33조2항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을 인수 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의료법과 민법은 의료법인의 합병 관련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지만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개설이 가능 할 수 있는 자로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취지(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도7245 판결) 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인수 운영 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주)호텔롯데는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한 의료법33조(2)호에 해당 되지 않아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주)호텔롯데가 늘푸른의료재단을 인수 하고 운영 한다면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논리 모순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호텔롯데의 늘푸른의료재단 인수는 재력을 가진 자가 비영리 법인을 우회 인수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주)호텔롯데가 늘푸른의료재단을 인수 한다면 재력을 가지 자가 기존의 비영리법인을 우회 인수하여 의료기관을 운영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를 막을 방지책은 지방정부차원에서 있습니까?


(주)호텔롯데가 늘푸른의료법인을 인수 운영 한다면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의 신호탄이라고 볼 것인데, 더구나 우리 성남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관례를 남기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의료정책의 중심이 있는  이재명시장의 시정기조와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가 서울회생법원14부와 사전 의견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 번 늘푸른의료재단의 회생계획안의 인가와 관계청인 성남시의 인·허가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서울회생법원14부는 늘푸른의료재단과 (주)호텔롯데의 인수를 결정 해주는 기관이고 늘푸른의료재단의 보바스병원 운영을 위한 사후적 승인은 성남시에 있습니다.


 의료법시행규칙 52조( 임원의 선임보고 등)에 따라 의료법인은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임된 자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인 성남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의료법시행규칙 53조(재산의 증가보고)에 따라 의료법인이 매수, 기부채납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 증가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보다 서울회생법원14부에 성남시 의견을 보내어 사전 협의하여 늘푸른의료재단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늘푸른의료재단 또한 성남시의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채무자 회생 법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수립할 때 관계 성남시의 의견을 듣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 불가능한 의견 회신이 오면 법원은 결국 관리인에게 회생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늘푸른의료재단과 (주)호텔롯데는 서울회생법원합의14부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 회생절차 인가 전 인수합병을 조건으로 인수합병 방법은 ‘이사회 구성권’으로 했습니다. 즉 이사회를 꾸릴 수 있는 권한을 판돈으로 병원의 부채 부담을 낮춰 병원 운영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병원을 사실상 통째로 매각하는 것임에도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이사회 구성권 입찰을 허용했다는 것이고 절차를 진행 중에 전 이사장, 채권자들, 시민단체들에 저항에 따라 지연되고 있을 뿐이고 성남시에서 관여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늘푸른의료재단이 M&A를 통하여 인수를 확정되면 (주)호텔롯데의 인수합병은 영리법인의 자본이 비영리법인인 의료재단에 무상출연 및 자금 대여를 통한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고, 법원이 이들 추천된 이사를 선임할 경우 사실상 영리법인이 추천한 이사에 의해 의료법인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정, 중원구에 500여개의 병상을 갖춘 의료원 건립 중에 있고 2018년 개원을 목표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편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재활전문병원인 보바스 병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정상화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은 파산 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유사비영리법인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호텔롯데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만들어 의료계에 진출하는 게 아니라 계열사의 중심인 영리기업인 롯데호텔을 이용하여 의료업을 하려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기반산업(섬유, 식품, 공예) 활성화로 과학처럼 융합의 길로 일자리 창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성장하고 있는 성남시  누가 만듭니까? 첨단기업인 들입니다. 성남시는  입지여건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4차산업 혁명에  들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1개당 100억을 투입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30조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국민혈세로 충당 했으나  그 결과 고작 2,500여개의 일자리 창출에 머물렀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성남에 눈을 돌려 보고 성찰과 새로운 대안을 찾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성남시 실업율 1.9% 입니다. 다른 경기도관내 도시에 비해 낮습니다. 민선 5기와6기 우리시 산업정책은 첨단과 전통산업의 융복합 정책 이었습니다. 노동집약적인 전통뿌리산업인 지역기반 제조산업이 매우 중요한 요소 이었습니다.


예컨대  전통공예문화산업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에 전국최초로  성남시민속공예전시관 건립되었고 2001년부터 16년간 성남우수공예품전의 개최와 2002년도 산업자원부 시행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사전기획보고서에서 성남의  주된 산업은 나전칠기 분야를 채택하였던 것을 상기 해봅니다.


또한 민선 5기 2011년 11월 성남산업진흥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정책 포럼에서‘성남 신 산업정책 클러스터 2.0을 발표’하였는데 그것은 IT 산업과 함께 공예산업분야를 10년간 로드맵으로 확정한 사업입니다 .돌이켜 보면 성남공예문화는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무형문화재, 대한민국명장 등  별칭인 공유인적자산과 모란공예전국대전을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개최하였으며, 경기도공예품대전은 성남시가 최우수, 우수단체상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인식 될 만큼,  2017년 올해도 최우수단체상 받았습니다. 4차산업의 혁명적 변화와 함께 우리시의 산업정책이 물타기식 첨단산업생태계조성과 아울러  지역기반 전통산업도 융복합 정책으로 미니 클러스터 구축뿐만 아니라  디자인개발 및 마켓팅 지원을  확대 강화 해 줄 것을 제안하며  아울러 이를 반영할 의지와 실행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시 지역기반 전통산업인 지원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전통공예육성산업 전 예산의 76%에 달하는 위탁예산을 주고 있었으며, 그것도 공예문화육성사업이 아닌 대부분 공예 관련 비전문가에게 인건비로 충당되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16년간 지켜오고 있는 ‘성남공예우수품전’ 은 2년간 중단 하다가 최근 2년 동안 과거예산의 절반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최신 과학기기들, 그로부터 밀려버린 우리 전통공예가들의  땀방울은 어느새  사람들 사이로  자취를 감추고 있어  본의원은 안타깝다 못해   장신정신을 기운삼아   예술작업에 전념했던  공예인들을 한자리에 모여  재도약 할 수 있도록  공예협동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미니 클러스터를 조성 해주길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나전칠기하면 화려한 실용주의  통영으로 생각되어지던 것이, 산업자원부 조차도 수도권의 이점을 갖은 성남이 전국에서 나전칠기로 유명하며, 산업적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웃인 이천은 도자기로 특화산업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동안 우리는 ‘나전칠기 전통공예산업’을 방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산업진흥재단이 발표한 신산업정책인 클러스터 2.0의 10년 로드맵에서 전통공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6년간의 결과를 보면, “이것이 신산업정책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경기도무형문화재 소목장 은 경기도 광주로 사업체를 이전했고, 경기도무형문화재 전수자도 경기도 이천으로 이사했으며, 대한민국칠기명장도 인천으로 사업체도 이전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이 장인의 손끝에서 만들어 진다는데, 성남시는 그 명품의 주인공인 장인이 떠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과 성남시는 2013년 11월 성남시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하였으며, 대한민국도 2015년 11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정 하였습니다.


자치시대에 먹거리와 지역 정체성을 고려한 “전통공예문화산업육성” 바로 그것에 관심과 정책화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공예문화산업화에 준비된  인적자원들이 여전히  풍성합니다. 200개 업체 공예가들이 흩어져 있는 인적자원은 풍성한데 이를  지원하는 행정과 예산이 없다면 첨단과 전통이 어울리는  정책을 구체화와 현실화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예인이 1인 장인 정신에  머물러  협동과 연대가 부족 한 것도  현실입니다. 전문 운영지원단을 구성해서라도 시작을 본격화해야 합니다.


한편 지역기반 제조업 산업정책 위상 중  2012년 ‘식품 및 패션 관련 제조업’을 ‘지역기반제조업군’으로 명명하고 성남시 전략산업으로 추가 하였으나 지지부진 상태입니다.  특히 식품협업단지는   식품안전과 소관으로 식품협업 특화공단 설립 타당성 분석 연구(성남산업진흥재단, 2011)를 2회나 걸쳐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어진 것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6년 성남시경제지표조사, 통계청 승인 통계에 따르면 사업체현황과 경영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이테크밸리에 입주한 기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제조공정 시설을 보유 있으며∙ 판로 애로로 자체브랜드보다 OEM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기반제조업종은 관내 제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비숙련 근로자의 수용율이 높아 ‘행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주요 업종입니다. 기존 지역기반제조업 집적지인 성남일반산업단지(현 하이테크밸리)는 지식산업센터 설치와 함께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업종 재편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 분진 등으로 인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를 제한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되지 않으면 관내 이탈의 우려가 높습니다. 이로 인해 하이테크밸리의 경쟁력 저하 및 일자리 정책의 차질이 매우  우려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가칭)성남시식품협업미니클러스터(집적지구) 조성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여 실기 하지 마시고 실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사업화를 위해 성남도시재생사업기금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생종합계획과 조례에 의거하여 성남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기금 활용 가능하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연계사업으로  공동 작업장 등 인프라 시설 구축 사업과 통합 브랜드 기획 및 판로 개척 방안을 협업하여 제시할 용의와 실행방안은 무엇입니까?  식품협업단지 건설 및 분양 운영에 따른 추정 경제적 파급효과는  여성근로자와 비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 기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 경제적 파급효과(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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