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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공정선거지원단이 바라본 조합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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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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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미디어] 내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공정선거지원단으로 선발된 필자에게 조합장 선거는 낯설다. 

지난 6.13 전국동시지방 선거는 선거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할 수 있었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현재 도시 농협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비조합원으로서 이번 선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대화의 근간인 농업을 간과하여서는 미래 산업의 발전을 논할 수 없다. 해마다 밭을 갈아엎는 농민들의 눈물을 더 이상 남의 일로 여겨서도 안 된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의 준말이다. 

사전에는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해 농민 생산력의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이라 칭하고 있다.

한마디로 농민이 농사를 잘 짓도록 도와주고, 생산한 농산물을 제 값을 받고 잘 팔아주고, 농협의 주인인 농민 조합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들의 수장을 뽑는 조합장 선거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은 높다.

 81.7%에 달한 지난 선거의 투표율이 이를 방증한다. 변화에 대한 의지도 높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현직이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46.6%의 조합장 교체율을 보였다. 

그러나 투표율과 교체율뿐만 아니라 누구를 뽑아야하는지도 중요하다. 조합장에겐 막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농협의 대표이며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으로 직원의 임면권을 갖고 있으며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의 한 표가 조합은 물론, 농협중앙회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근시안적 사고로 인해 개혁이 늦춰지고, 국가 전체가 부도위기를 맞고, 씻지 못할 상처는 국민에게 돌리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던가. 

늘어나는 농가부채, 밀려드는 수입 농산물,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값 폭락 등 신음하는 농심을 잡을 공약을 개발하고, 농민을 농협의 주인으로 두려워하고 존중하며, 시대를 읽을 줄 아는 혜안과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잘 운용하여 농업의 가치를 높여줄 인물을 뽑아야 한다. 

여전히 금품·향응 선거가 난무하고, 학연·지연·혈연·관행에 약해져서는 결코 적임자를 뽑기 힘들 것이다. 

조합장 선거는 이미 시작되었다. 

9월부터 각 선관위에는 공정선거지원단을 선발·운영하고, 지난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내년 2월 26일과 27일에는 후보자등록을, 2월 2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 단 한 사람만 가능하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공보의 배부, 선거벽보의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전화를 이용한 송·수화자 간의 직접통화(오후10시~오전7시 제외),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 전송,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전송,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장소(병원·종교시설·극장 안, 조합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 제외)에서 선거인에게 직접 명함을 주거나 지지호소가 가능하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1,340개 조합의 조합장이 선출될 것이다. 

282만여 명의 제한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치러지기에 국민적 관심은 낮다. 

그러므로 공정한 선거의 주체인 조합원의 한표 한표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조합장이 조합원을 대표한다면 조합원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한 표를 행사하여야 한다.

 조합의 발전과 개혁을 바라는 조합원이라면 더 이상 돈 선거, 부정선거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잘 알아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돕는 기관이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러내는 이번 조합장선거가 되기를 응원하고 바란다.

조미선(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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