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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윤창근의원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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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3-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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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인과 기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창근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원도심의 변화’는 ‘무죄’라는 뜻을 담아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1공단 공원화 사업 관련입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1공단 공원화사업’이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드디어 올 중순에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원도심 중앙에 멋진 공원을 염원했던 시민들은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며 매우 반기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1공단 공원화는 대장동과 결합개발 방식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시민 예산 한 푼 사용하지 않고 2만 평에 ‘원도심 중앙공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공단 공원을 만드는 예산 2,650억 원 전액은 대장동 개발업자가 부담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금 1,800억 원까지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성남시민 입장에서는 꿩 먹고 알 먹기가 된 것입니다.

이미 모든 행정소송에서 성남시가 이겨서 더 이상의 행정처리 문제에 성남시의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남은 것이 있다면 1공단 원소유자와의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1심 판결결과 이자를 포함해서 325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 되었지만, 이마저도 모든 행정소송에서 성남시가 이겼기 때문에 단 한 푼의 손해배상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은 쌍둥이 소송입니다. 성남시가 행정처리상 오류가 없다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단 한 푼의 손해배상도 하지 않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사익에 대한 공익의 승리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손해배상 소송에서 성남시가 이대로 진다 하더라도 325억 원으로 2만평이 넘는 공원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 들어간 비용에 대비할 때 이렇게 멋진 공원을 가지게 된 성남시민에게는 엄청난 이익임이 분명합니다. 원도심의 변화가 무죄인 이유입니다.

둘째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입니다.
신흥주공 재건축, 은행주공 재건축, 신흥 2구역, 금광 1구역, 중 1구역, 산성동 재개발 그리고, 태평 2,4구역 도시재생 사업 등 성남 원도심은 그야말로 주거환경에 새 옷을 입히는 중입니다.

이왕 갈 길이라면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원도심의 변화는 무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 문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이나 재개발 후에도 전신주가 그대로 서있을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도시재개발을 하는 이유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도시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재건축 재개발 후에도 전신주는 그대로 서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전선 지중화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성남시에서는 한전과 협력해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먹구구식으로 원칙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계없이 준공 순서대로 도로상의 전선을 지중화하도록 합리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번 수정구 신흥동 ‘신년인사회’ 당시 전선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 신흥주공 재건축 조합장의 질의에 대해 은수미 시장께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적극 협조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께서도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전선 지중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합리적인 전선 지중화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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