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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직결, 법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 미적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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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1-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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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자연재해 응급복구와 예방사업에 투입될 성남시의 재난관리기금이 법적으로 규정한 적립금을 미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치 평균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 재해 발생 때 시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이나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자연재해 응급복구 등에 사용할 2011년 52억, 2012년 51억 재난관리기금을 미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가 심하지 않고 수요도 없어서 법정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것인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법에서 규정한 적립금을 미적립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재난안전 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 비용 융자,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용도로 쓰인다.

 

전문가들은 “자연재해는 여름 장마철과 겨울 혹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은 만큼 이에 대비해 충분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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