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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택정책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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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4-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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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의 외부 환경은 과거와 달라졌다. 주택보급률이 100%에 도달해 양적 안정세를 보이며 저출산, 저성장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주택시장 자체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주거지도 노후화되고 있으며 렌트푸어,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편으로 가구분화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주택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은 변화된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고 대량공급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물량위주 공공임대주택 정책 역시 극빈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며 심각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대량공급체계를 폐기하고 양이 아닌 주거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수요자의 다양성과 지역의 특성에 보다 적절히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 새로운 공급제도와 수요촉진책이 필요하다. 실효성이 떨어진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전환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택조세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또한 신규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법령을 조정하여 과잉공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2) 주택정책의 추진체계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앙은 재정지원에 주력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의 주택공급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3) 선별적 주거복지를 강화하여 저소득 임차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설대신 매입임대주택 비중을 높이고 주거수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4) 계획 방식을 전환하여 아파트단지 공급을 축소하고 단지형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 새로운 유형과 1, 2인 가구를 위한 도심내 중소형주택,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기존 주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다양해지는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5) 349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등을 활용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는 공공임대주택이 과다하게 공급되는 지자체의 세수 손실 보존을 위해 지역균형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우선 택지개발사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일터와 삶터가 어우러진, 고층아파트 위주가 아닌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융복합 도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1기 신도시 리노베이션, 생활형 주거환경개선과 같은 도시재생사업 및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 봉인식  도시·주택연구실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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