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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광역행정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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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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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 이웃한 지역까지 포함하여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행정방식을 의미한다.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광역행정의 필요성은 커지게 된다. 서울의 부족한 택지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 지역에 신도시들이 건설되면서 광역교통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물 공급을 위한 한강에서의 취수 문제, 대기오염 문제의 광역적 처리, 혐오시설 입지 등 광역행정으로 처리해야 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


수도권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간 광역행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수도권교통본부 등의 지방정부간 위원회 및 조합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다. 이러한 광역행정기구들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와 지방정부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집행력에 한계를 갖는 문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예산구조로 인해 사업진행이 부진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국가사무는 예산과 함께 과감하게 지방으로 위임해야 한다.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방정부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투입을 통한 조정역할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광역시도는 시군간 협의 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의 담당사무 조정 및 SOC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합하여 ‘(가칭)수도권교통환경청’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방정부간 광역교통, 광역환경 등의 문제를 원활하게 협의 조정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와 수도권교통본부를 ‘(가칭)수도권발전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기존 광역행정기구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협의 조정, 집행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광역계획과 예산의 연계시스템 확보를 통해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광역행정체계 정비가 시급하다. /조응래 교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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