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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유통센터 환원금, 선심·낭비성 예산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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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6-0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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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근주 의원 5분 자유 발언 전문>


본의원은 지난 4월22일 성남 농수산물 유통센터 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 2013년도 지역 환원 적립금 사업계획을 심의 한바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성남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시에 지원하는 금원에 대해 입법취지인 농안법 등에 비쳐볼 때 원천적으로 공익이 아닌 각종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으로 사용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 종합 유통센터 측과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거 국․도․시비로 설립되어 농협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대지면적:84,148.50㎡.건물면적:47,965.28㎡)는 매출액× 0.5%의 시설 이용료 외에 공익을 위하여 적립되고 있는 지역환원 적립금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률 제정 당시의 입법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되어 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성남시와 상호 협약서 제15조(지역사회 발전기여)제2항에 의거 당해연도 당기 순수익의 30%를 적립하는 지역환원적립금은 시민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2012년도에는 적립금 21억1천9십만원중 17억2천만원을 주로 행사성등으로 39개 사업을 집행하였고 잔액 3억9천8백9십만원은 이월 되었으며 2013년도 적립금 사용 계획에서도 과연 성남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시민의 공공이익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보다는 성남시의 각과별 각종행사에 뒷돈을 대주는가 하면 특정 단체 등에게 선심 쓰는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의 비자금 정도로 전락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남농수산물 유통센터의 문제점을 한 언론에서도 지난해와 금년초는 물론 최근에는 SNS를 통하여 지역 환원금 적립금 집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 한바도 있습니다.

 

2013년도 환원금 사용계획서의 사례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위기 가정 무한돌봄 교통카드 지원사업’ 8천백만원 등 6개 사업에 3억8천4백2십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노인복지과에는 ‘어르신 봄나들이 효 공연’5백만원 등 6개 사업에 4천1백5십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여성과의 경우 ‘다문화가정 오케스트라 창단 및 운영’에 8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4개 사업지원에 3천4백4십3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 경우에도 ‘은둔형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생활코칭사업’2천만원 등 3개 사업에 3천7백만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자치행정과는 ‘제26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1천만원 등 3개 사업지원에 4천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함께 교육지원과에 ‘자녀와 함께하는 학부모 문화체험’에 1천2백만원 등 8개 사업에 1억2천1백만원을 지원하며 문화관광과에도 ‘광복68주년 및 통일한마당’ 1천만원 등 12개 사업에 1억6천6백만원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환경정책과에 ‘제3회 성남시 환경한마당’ 2천2백65만원 등 3개 사업에 3천9백2만원을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과에는 ‘성남형 교육공동체 학교 협동조합 육성’ 5천만원 등 3개사업에 1억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경제과에는 ‘전통시장 상인 대학 운영’ 4천만원 등 5개 사업에 1억1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기업지원과에는 ‘2013韓中通 페스티벌’ 2천5백만원을 지원하며 정보문화센터 측에도 ‘도토리(도서관 토요일 놀이터)캠프’ 에 1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태평4동 주민센터 에는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을 위해  4백56만원을 지원하는등 모든 부서에 골고루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측은 자체사업이라며 예비비 성격의‘문화생활 및 시민행사’에 1억1천2백80만4천원을 지원하는등 58건에 모두 12억4천1백61만4천원(2012년도 잔액 이월금 3억9천8백92만2천원 포함)이 성남시 농수산물 종합 유통쎈터가 2013년도 지역환원적립금을 적게는 2백만원, 많게는 2억원이상을 사용하겠다며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심의 내역입니다.

 

58건중 몇 건을 제외하고 모두가 행사성 또는 선심성, 낭비성 예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밝힌 위 내역 중에는 성남시의회에서 2013년도 예산심의 중 심도있는 논의 끝에 불필요하고 예산 낭비가 있다며 판단되어 삭감되었던 내역과 예산을 버젓이 지원금 형태로 둔갑되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원천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2중 지원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일례로 지적 하였듯이 현장에서 법리 해석의 충돌이 일어난 점에 대해 동 센터 지역환원 적립금 지원에 대한 적법성 등을 가리기 위해 의회차원에서 정식으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뒤 감사 결과에 따라 농안법 입법취지에 맞도록 조치할 것은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지난 4월22일 심의시 상기시킨바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센터의 입법취지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 센터의 이익금 등은 농어업 축산인들과 도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지역 환원 적립금은 반드시 행사성, 선심성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 되어야 합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확보한 지역 환원 적립금 사용 내역서에서 밝혔듯이 마치 집행부 요구에 의거 멋대로 예산을 집행 하였다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시 감사원에 적법성 여부를 감사 청구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시의회 차원에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직 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등의 정의)제2항 제4호(직무상행위)나목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등에 한하여 직무상 행위로 보고 있으나 성남시는 농협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이용하여 공익을 위하여 사용토록 되어있는 적립금을 동센터 자율이 아닌 각 부서별 요구사업을 지원 하는것은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위반여부도 선관위에 의뢰하여 유권 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다만 ‘악법도 법’이기에 법을 준수해야 보편 타당성있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고 이 또한 시민들이 지니고 있는 법 감정에 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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