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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본회의 보이콧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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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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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대표단을 대상으로 '본회의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보이콧금지는 법률이 정하는 기관 소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이같은 판결은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욱)가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이덕수 대변인은 "이재명 시장의 무분별한 소송제기로 시민혈세만 낭비된 사례다.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등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원협의회는 시청사 정문앞에도 플랜카드를 내걸었다. "법원! 본회의금지가처분기각! 시장은 시민혈세 파탄, 소송남발 중단하라"는 내용이다.


이덕수 의원은 나아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청사 정문앞에 붙인 현수막을 무단으로 몰래 철거하면 반드시 찾아내 책임을 묻겠다고 올렸다.


이 외에 올해 초 괴문자로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 이덕수 의원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피해 당사자인 새누리당 이덕수 대변인은 '검찰이 피의자 K모씨의 배후는 없다는 결론으로 벌금 200만원 형'은 비교적 형량이 가볍다는 판단이라는 것.


K씨는 성남시청에 사무실을 두고 시민단체의 일을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K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이덕수 의원을 비롯한 이재호, 김순례 의원 등이 지난 1월 수정경찰서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량의 괴문자 메세지 발신인을 찾아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부터다.


괴문자 메시지는 올 1월 6일 오후 6시 8분경 대량으로 유포되었다. 괴문자 내용은 "충격 성남 새누리당, 의회 파행 해외여행 박영일, 김순례 / 양주병 시민폭행 이재호 / 성추행 이덕수 ~ 의원직 사퇴하라"는 문자 메세지가 불득정 다수에게 뿌려졌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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