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LH공사 고발 조치에 이어 행정대집행 실시
페이지 정보
본문
광역지역 | |
---|---|
이메일 | |
시/군 | |
세부구분 | |
컨텐츠 종류 | 전체 |
내용 |
성남시가 23일 LH공사 백현마을 4단지(1,869호) 불법 분양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처분과 행정명령 불응에 대해 도정법 제77조(감독조항) 및 제88조(벌칙조항)에 근거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성남시는 정자동 LH본사의 불법 건축물 및 무단 도로 점용 등 불법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 300여명과 덤프트럭 2대 백호우 1대를 동원해 정자동 LH본사 사옥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자바라, 가로분리대, 휀스 제거 작업에 돌입했다.
이와 더불어 성남시는 사업시행인가 효력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LH공사의 일반 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성남미디어
|
- 이전글성남시, 판교이주단지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 13.05.29
- 다음글'두개인두종' 제거해야 '시력·호르몬 장애 합병증 줄어' 13.05.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