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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제5기 검찰시민위원회 구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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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6회 작성일 13-06-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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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구본진)은 26일 제5기 검찰시민위원으로 11명을 추가 위촉하여 검찰시민위원회 구성 인원을 총 26명으로 확대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의 사법참여활동을 제고함과 동시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총 26명의 시민위원들은 공개모집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추천을 통해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시민들로 선정하여 위촉했다.

 

위원장으로 가천대 법대 학장(서완석)을, 위원들은 2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대학생, 회사원, 주부, 의사, 퇴직 교원, 시인, 건축사, 시민단체 구성원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로 구성했다. 성별로는 남성 16명, 여성 10명이고, 연령대별로는 20대 1명, 30대 2명, 40대 9명, 50대 9명, 60대 4명, 70대 1명.

 

성남지청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2010년 8월 19일 1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5기에 이르고 있으며, 총 24회에 걸쳐 49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제5기 시민위원회는 위원회를 2회째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1회째는 병무청에서 병역의무 기피 목적의 신체 손상행위라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으로, 성정체성 문제로 스스로 고환을 제거한 남자청소년의 행위에 대한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도출했다.

 

2회째 회의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동승한 13세 아들을 사망케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된 사건에 대해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아들의 사망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도출했다.

 

앞으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인원 확대와 함께,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 심의대상을 다양화하고, 시민위원회 개최 횟수도 더욱 늘려 시민위원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검사의 중요 결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법감정에 맞게 사건처리를 하고, 이를 통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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