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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운전에 폭력 응대한 도로의 무법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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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9-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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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구본진)은 10일 '난폭 운전 항의에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한 도로 무법자' A씨(34)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6시 20분께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에서 과속 운전 중 정속 운행 중인 피해자 B씨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항의를 받자 피해차량의 진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갓길에 차를 세우게 한 다음, B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요치 4주의 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고속화도로에서 시속 85킬로미터로 정속 운행중인 피해자 차량 앞으로 시속 1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근접 하여 끼어들었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며 항의하자 진행하던 1차로상에 차량을 그대로 멈춰세워 자칫 심각한 교통사고를 야기시킬 뻔 했다.


검찰은 교통상 위해를 발생시키고도 오히려 폭행을 앞세우는 도로의 무법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향후로도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외에도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폭력사범에 대하여는 강력하고도 엄중히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4일 A를 직구속한데 이어 기소했다.


A씨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폭력 전과 2회가 있다. A는 지난 2006년에도 택시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택시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동종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교통상 위해를 야기하고도 폭력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미약하고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는 검찰 판단이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의 빛이 전혀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적극 적용하는 외에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고도 엄중히 대처하여 폭력문화 근절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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