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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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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남미디어
댓글 0건 조회 583회 작성일 16-01-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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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권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흥1, 수진1․2동 출신 이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시 공직자 인사문제의 그늘진 현주소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2015년 9월 7일부터 9월 22일까지 경기도에서는 2012년 5월 1일 이후 처리된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배하여 승진 임용한 사례를 적발하여 주의를 요구한바 있었습니다. 그 사례 중 2가지를 소개하면,

 1)○○○○과에서는 20xx년 x월 x일 4급 승진심사시 ○○○○과장  아무개가 교육훈련기관 주관교육 의무시간 xx시간을 채워야하나     실제는 xx시간으로 실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승진심사에 포함시키고 20xx년 x월 x일 승진 임용 하였으며,

 2) 20xx년 x월 x일 5급 승진후보자 교육수료 후 5급 승진 가능한 인원이 수료자 ○명 중 ○명으로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 순위대로 승진시켜야 함에도 교육성적을 합산조차 아니하고 승진 의결시 후보자 명부 순위대로 승진시켜 교육성적 후순위자 인 아무개가 먼저 승진 임용.

이는 일부 사례일 뿐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들이 승진인사 등에서 소외된 경우를 일일이 열거할 수 가 없는 실정이며 현실인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별표1〕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 기준 등 제1호에서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사례1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법령 등을 무시하고 특혜성 인사를 해야했는지 묻고 싶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사가 만연한다면 성남시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행태로 말미암아 성실히 시민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어느 공직자가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떨어진 사기와 사명감과 긍지는 누가 채워줘야 합니까?
그들의 멍울든 가슴은 누가 어루만져 줘야 합니까?

일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공직자가 주요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것을 어느 누가 무어라할 사람 있습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특히, 승진 인사 등에 있어서는 모두가 만족할 수 는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법령을 준수하고 원칙이 지켜지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치우치지 않는 인사정책을 추진해 간다면 성남시 대다수의 공직자는 이해와 수긍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율사출신 시장에 묻습니다. 
어느 공직자는 의무교육시간 미충족, 교육성적 후순위란 이유로 탈락시키고, 아무개 공직자는 법령을 위반해 가며 승진되었다면, 이것이 시장이 말하는 원칙인사입니까?

원칙을 중시하는 시장을 모 공무원이 속인것인지? 보고를 안했다고 믿습니다. 

이제 시장께서 인지하셨으니 원위치로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를 주도한 당사자는 스스로 사퇴하길 시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대다수 공직자는 인사에 소외되어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가슴에 묻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자들에게 시민의 공복이니 열정을 가지고 시민을 행복하게 하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시의 시민이며, 집안의 가장이며, 어머니이며, 자식으로 행복하여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시장의 통큰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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